보건복지委 법안소위, 응급의료법 개정안 · 건보법 개정안 가결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개최
안철수·이주영 의원간 병합심사…의료진 폭행·폭언 방지 및 보호 조치 강화
의료 이용 과다 확인 실시간 시스템 구축되나
이수진 소위원장 "응급실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동시에 확보"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9-23 13:0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이수진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 및 폭언으로부터 보호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건강보험 과다 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가결했다.

안철수 의원안은 응급의료 조치를 방해하는 행위에 '상담'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장하고, 처벌을 강화해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안전하게 응급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가 응급의료 종사자가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호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실(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장소 포함)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 중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이주영 의원안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로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단순 폭행한 경우에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응급실 내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수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은 "응급실 내 폭행과 폭언이 연간 8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응급 상황에서의 폭력은 의료진뿐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응급 의료 행위 전 과정과 응급실 안팎에서 발생하는 폭력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은 긴급 환자가 몰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의료진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상황이 더욱 위험해진다"며 "다만 환자나 보호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안내해, 법 취지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 과다이용 실시간 확인…국회 복지委 소위 통과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요양기관이 진료 단계에서 환자의 의료 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평가원이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과다 이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환자 안전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수진 소위원장은 "일부 환자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CT 촬영이나 물리치료를 받는 등 과도한 진료를 받는다"며 "현재는 이런 사례를 통계로 사후 확인만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점검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다 촬영이나 진료는 환자 건강과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건강보험료 낭비로도 이어진다. 실시간 점검 시스템 구축으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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