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의결…"환자·전공의 안전 위해 추가 논의 이어져야"

'36시간 연속근무' 폐지, '24시간 상한제' 도입
임산부 전공의 보호·휴가 규정 명문화 의미
"주 80시간 상한 유지·솜방망이 제재…실효성 담보 못 해"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9-23 13:56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전공의법 개정안 의결을 "불완전하지만 의미 있는 전진"이라 평가하며, 실효적 이행과 후속 논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정부의 폭력적인 일방주의와 극명히 비교되는 현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존중하며, 비록 부족한 부분이 많은 개정안이지만 의미 있는 전진"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수십 년간 이어져 온 '36시간 연속근무'를 폐지하고 '연속근무 24시간 상한'을 도입한 점을 주목했다. 이는 환자 안전과 전공의 생명권을 위한 최소 조치라는 것이다. 아울러 임산부 전공의 보호 조항 신설과 근로기준법상 휴가 규정 적용은 "전공의가 '피교육자' 이전에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연속근무시간은 줄었지만 '주 80시간'이라는 노동 총량이 유지됐다. 노조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시범사업 중인 주 72시간이 전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2007년부터 주 80시간 상한을 명시했지만, 이번 달 본조 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24% 이상이 여전히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고, 일부는 104시간을 넘겼다. 정부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국에서도 약 20%가 기준을 위반했다.

노조는 "법 위반에 대한 동일 수준의 과태료 처분이 유지되는 한, 병원은 법 준수 대신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는 왜곡된 관행을 반복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전공의법은 사실상 근로기준법으로 작용하는 만큼, 강력하고 세심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 측에 '72시간 시범사업'과 '연속근무 24시간 상한'이 편법 없이 지켜지는지 즉각적이고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단순 서류 점검이 아닌 EMR 접속 기록, 당직표 교대 시간 등 실질적 자료에 기반한 현장 점검이 필요하며, 그 결과는 전공의 노조를 포함한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출발점으로 '2차 개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주 80시간 상한선의 단계적 축소와 병원 준법 강제 조치 마련은 반드시 이어져야 할 핵심 과제"라고 못 박았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법의 현장 안착과 지속적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이며, 목적은 갈등이 아닌 정상화"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의 안전한 노동 환경은 곧 환자의 안전으로 이어진다. 법안의 실제 이행과 추가 논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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