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법안, 국회 첫 관문 통과…국정과제 해결 힘 보태나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개최
3건의 필수의료법안 병합 심사…필수의료취약지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으로 제명
정의·지역의사제·특별회계 설치 등 쟁점 속 합의 도출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9-23 16:44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기대되는 '필수의료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첫 관문을 넘었다. 다만 해당 법안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재원편성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논의가 진행 중으로 이 부분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해 3건의 '필수의료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병합심사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대안에 따르면, 제명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진료권'은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해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을 말한다.

'필수의료취약지 지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권별 필수의료의 공급 및 이용실태, 필수의료 자체 충족률 등을 고려해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취약지에 대해 원활한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수의료취약지 지정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필수의료 수가지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인 강화와 진료협력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 진료협력체계 참여 보건의료기관, 필수의료취약지 내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다.
 
'필수의료종합계획 수립'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종합계획을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지역별 필수의료의 기반 확충 및 필수의료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필수의료 제공 개선에 관한 사항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이날 심사에서는 필수의료의 정의, 지역필수의사 지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등이 쟁점이 됐다.

이수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이견 조율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필수의료'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의료 분야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김미애 의원안에 담긴 계약형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으나, 이미 발의된 박덕흠·김원이·강선우 의원안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해야 가능한 사안이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오늘 법안 통과를 앞두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원회에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법안은 국정 과제인 만큼, 기재부가 예산 문제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보기

'지역의료 인력난 해소 방안'…국감 도마 위 오르나

'지역의료 인력난 해소 방안'…국감 도마 위 오르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정갈등으로 이탈했던 전공의는 복귀했지만, 지역 의료 인력난과 병상 불균형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인력·병상 재분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보건복지부를 향한 집중 질의가 예고된다. 전문가들은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같은 인력 양성책에 더해 현실에 맞는 보상체계와 민간의사 활용을 통한 새로운 진료모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1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은 확정되지

의사 없는 지역의료‥공공의대·지역의사제 해법은 '안갯속'

의사 없는 지역의료‥공공의대·지역의사제 해법은 '안갯속'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역 의료 공백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의사가 떠나면 응급실이 멈췄고, 전문의 1명 충원으로 병원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해법으로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제시했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두 제도 모두 실효성과 장기 정착 가능성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이유다. 속초의료원은 최근 전담의 2명을 충원해 응급의료센터 5인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진료를 재개했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도 전문의 1명이 충원되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야간 진료를 일부

전공의 복귀에도 지역의료 공백…공공의대 설립 논의 재점화

전공의 복귀에도 지역의료 공백…공공의대 설립 논의 재점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지역·필수 의료 인력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남원은 서남의대 정원과 부지 매입 등 준비가 진행된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부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기획을 병행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과 실행을 촉구하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이같은 의견을 밝

"필수의료 유지 법제화?…"업무개시명령부터 폐지해야"

"필수의료 유지 법제화?…"업무개시명령부터 폐지해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최근 정부가 의사 단체행동 시 필수의료를 유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통해 파업과 필수유지 업무를 둘러싼 국내외 사례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의정연은 의료대란의 원인을 정부의 갈등 관리 실패에서 찾으며, 강제적 법제화보다는 의정갈등을 합리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정연은 "의정갈등을 봉합하지

속도 내는 필수의료법…'용어' 정의·범위·이해관계 수용 관건

속도 내는 필수의료법…'용어' 정의·범위·이해관계 수용 관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보건복지 분야 첫 당·정·대 협의에서 '필수의료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향후 열릴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지역의료·진료권에 대한 정의와 범위, 이해관계자 수용 가능성 등을 풀어야 할 것으로 확인된다. 5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은 전날 회의를 열어 주요 입법 및 정책과제 추진방안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법'을 빠르면 이달 안에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