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응급의료법 소위통과 환영…구체적 방안 뒷받침 필요"

전공의·의사회 "의료진 안전 지킬 버팀목 기대"
응급의학계 "처벌 강화만으로 한계…실태조사·세이프티 디자인 필요"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9-24 11:5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 일각에서 응급의료 조치 방해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할 만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법적 조치만으로는 폭력·폭언을 줄이고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조치 방해행위에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발생 장소를 응급실에서 권역외상센터 등 응급실 외부로까지 확대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은 부재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한 방해 행위가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 과정으로 한정돼 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방해 행위에는 적용이 어려웠던 점, 폭행 장소를 응급실로만 명시해 외상센터 등 응급의료가 이뤄지는 다른 현장을 포괄하지 못한 점도 개선됐다.

개정안 발의는 올해 초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환자 치료 후 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당시 경찰은 단순 폭행 혐의로 송치했고 법원은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탓이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법안소위 통과를 반겼다. 

정정일 대한전공의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응급실 의료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김진주 아주대 외상센터 교수의 헌신 덕분에 이른바 '김진주법'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며 "모든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응급의학계는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적 장치만으로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치료행위는 응급실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구조와 이송 등 전 과정이 포함된다. 응급실 외부에서 발생하는 폭행까지 법으로 포괄하게 된 점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경미한 폭력이나 폭언, 예를 들어 멱살을 잡거나 욕설을 한 경우 징역형 선고는 사실상 어렵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응급실 안팎에서 발생하는 폭행·폭언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미한 폭행·폭언은 신고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 발생빈도, 심각도, 원인 파악이 이뤄지지 않는다. 폭력 원인이 음주인지, 다른 문제인지 등 세부적 분석을 통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응급실 설계 단계에서 세이프티 디자인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형민 회장은 "미국 등 해외는 응급실 및 의료기관에 1990년대부터 출입 검색대, 환자 동선 분리, 의료진 대피 공간, 안전유리와 데스크 설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왔다. 국내 응급실은 이러한 고려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법 강화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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