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웅제약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에 시정명령

대웅제약, 일반지주회사인 대웅의 자회사로 공정거래법 대상
구 법 따라 손자회사 주식 40% 이상 소유 의무 적용
9개월 간 일시적으로 38% 소유돼…향후 재발방지 지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9-25 12:00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이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現) 공정거래법 제18조 제3항 제1호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100분의 3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 부칙 제11조 제2항은 '종전자회사(개정 법 시행 전에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한 종전지주회사가 법 시행 전 지배하던 자회사)는 개정 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 종전손자회사의 주식 보유행위에 대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舊)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인 대웅의 종전자회사로서 구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9개월간 주권비상장법인인 종전손자회사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37.78%로 소유했다.

이는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인 것으로, 공정위는 대웅제약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유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와 경영의 책임성 강화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