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본회의 통과…비의료인 합법 시술 길 열려

국가시험 합격 비의료인, 합법적 문신시술 가능
문신 제거·미성년자 시술 금지…위생·안전 의무 강화
박주민 의원 "15년 노력 끝 성과…문신 문화 제도권 진입"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9-25 18:51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합법화됐다. 무면허자의 문신 행위는 금지하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제외하도록 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안 대안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02명 중 195명이 찬성하고 7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는 이날 문신사법안 대안의 제안 설명을 통해 "문신사법 대안은 윤상현·강선우·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신사 면허 및 업무 범위, 문신업소의 개설, 등록, 위생 및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제명을 '문신사법'으로 하고 문신,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포괄해 정의하면서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하며,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비의료인이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와 일반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문신 제거 및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는 금지하고,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 관리, 교육, 건강 진단, 문신 부작용 설명 및 신고, 문신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부위와 범위 등을 기록하고 보관할 의무 등을 부과하면서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이수진 간사
이 안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외 32인이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박주민 위원장이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이어갔다.

박주민 위원장은 "앞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문신사 면허 신설 등을 통해 허용하고 제도화해 관리하고자 하는 등 동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어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수정안은 무면허자의 문신행위 등을 금지하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변호사 시절부터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매달린 시간이 무려 15년 정도다. 문신시술을 받는 사람이 대략 1300만명 정도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고 문신업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은 대략 30만명 이상이라고 한다. 이미 문신은 일반화돼 있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복지부에서도 환영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앞으로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과 업종이 발전돼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대중화돼 있는 현실을 법과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문신사법'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문신업이 제도화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신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급상황 등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최우선시해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문신사법에 따르면, 문신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할 수 있다. 물론 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서 의료기관에서 실시될 수 있다.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 및 일반의약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신제거행위는 할 수 없다. 문신사가 문신행위를 실시하는 문신업소는 시설·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춰 시군구에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문신시술 전 과정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문신사는 제정법에 명시된 다음의 의무·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먼저,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하며, 감염 우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해야 하고, 의약품 사용 시에는 '약사법'의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술 중 이용자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문신행위의 실시일자·사용 염료·문신 부위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부작용 발생 시에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와 문신업소 외에서의 문신행위는 금지된다. 문신업소는 이용자 손해배상 담보를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부당한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

문신사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제정 법률인 만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시행될 예정이다. 현장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 간 임시등록 및 면허취득 유예 등 특례가 부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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