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응급대지급금 낮은 징수율…눈먼 돈으로 전락할 위기"

10년간 응급대지급금 환수율 12%…430억원 영구 미수금
3년 이상 장기 체납 7000여 건…복잡한 체납 관리 구조가 징수율 발목
서 의원 "징수율 높이기 위해 건보공단에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9-26 15:42

지난 10년간 정부가 응급환자 진료비를 먼저 지급한 '응급대지급' 제도에서 실제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같은 기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약 596억8600만원이며, 이 중 430억원 넘게 사실상 영구 미수금으로 남았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심평원이 지급한 응급대지급금은 총 6만3569건, 금액으로는 약 684억3000만원이다. 그러나 이 중 환수된 사례는 2만8335건(약 87억4400만원)으로, 상환율은 12.7%에 그쳤다.

상환되지 않은 금액 가운데 법적 소멸시효(3년)를 넘기거나 추후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된 '결손' 처분 건수는 4만8867건으로 확인됐다. 해당 금액만 430억3800만원에 달해 전체 지급액의 63%가 회수 불가능한 상태다.

미상환 결손금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만원~50만원 구간이 2만2889건(49억696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미만도 1만6886건(8억3717만원)으로 35%에 달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소액인 진료비일수록 상환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 외에도 ▲50만원~100만원 미만은 3585건(24억9282만원) ▲100만원~200만원 미만은 2051건(29억667만원) ▲200만~300만원 미만은 917건(22억4209만원) ▲300만원~400만원 미만은 551건(19억813만원) ▲400만원~500만원 미만은 380건(16억9204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3년 이상 장기 체납이 7036건(88억289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3년은 2896건(70억4418만원), 1~2년은 2728건(74억727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심평원이 대지급금을 집행한 이후 구상권 청구 등 상환 절차를 진행하는 데 걸린 기간이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비효율적인 체납 관리 구조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해 상환 능력을 파악한 뒤 금융결제원을 통해 압류를 진행하지만, 본인 외 가족이나 배우자까지 확인해야 해 시간과 행정력이 많이 든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심평원이 '고의적 체납'으로 분류한 사례는 10년간 총 613건에 달한다. 이는 체납자의 건보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불가능한 생계비 기준(월 185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13만원 미만)를 초과한 경우다.

서명옥 의원은 응급대지급금의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 건보공단이 직접 징수 업무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 의원은 "응급대지급금이 낮은 징수율로 눈먼 돈으로 전락할 위기"라며 "응급대지급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건강·국민·고용·산재보험)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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