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절대 반대"‥선두에 선 의협 김택우 회장

국회 앞 1인 시위 돌입…"국민 안전 위협하는 무책임한 도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범죄화…세계 어디에도 없는 폭거"
환자선택분업 도입 촉구…"제도 근본 개편 시급"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9-30 14:20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사진=박으뜸 기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오늘(30일),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의협은 이번 시위를 시작으로, 법안이 조금이라도 진척될 경우 제2의 의약분업 사태까지 각오하고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첫 시위에 나선 의협 김택우 회장은 "국회에서 열리는 약사단체 주관 성분명처방 토론회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단호한 결심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특정 직능단체가 직역 이권만을 챙기기 위해 의학적 위험성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성분명 강제 처방은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도발"이라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면 의사와 치과의사가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처방전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의협은 이를 의사의 전문적 진료행위에 대한 침해이자, 임상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고 규정했다.

김 회장은 "의약품 처방은 단순히 화학식을 나열하는 행위가 아니다.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약물, 흡수율, 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해 의학적 판단으로 최적의 약제와 용량을 선택하는 전문적 진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동일 성분 약제라도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달라 임의 대체가 환자 안전에 치명적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회장은 "약제 대체가 소아, 고령자, 중증질환자, 면역저하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현행 제도는 약제 처방을 의사에게 맡기고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한다면 의사가 환자가 실제 어떤 제약사의 약품을 복용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고, 결국 책임질 주체가 사라진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의협 1인 시위. 사진=박으뜸 기자

약사단체가 주장하는 '예산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이 이어졌다. 김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전문가단체가 안전을 외면하고 사탕발림 같은 예산 절감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타당한 근거인지 심히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일방적 약가 결정 구조와 제약사의 경제 논리에 따른 생산 중단에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성분명 처방만 내세우는 것은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 비판했다.

김 회장은 또 "의사의 역할은 환자를 진찰해 진단하고 전문적으로 약제를 처방하는 것이고, 약사의 역할은 그 약제를 안전하게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다. 진단과 처방의 주체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라며 성분명 처방이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 자체를 훼손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에는 저희도 공감한다. 다만 그 논의가 수급 안정 방안을 넘어 성분명 처방 강제라는 방식으로 흐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회·정부·의료계가 함께 대안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성분명 처방만큼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의협은 이번 입법 시도를 의약정 합의 파기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의약분업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무엇보다 개정안이 '성분명 처방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규정한 점에 대해 김 회장은 "정부가 의학적 근거 없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자의적으로 범죄화하는 것으로, 세계 어디에도 없는 비상식적 폭거다. 의료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이미 한계를 드러낸 의약분업의 틀 속에서 위험한 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봤다. 정부와 국회는 환자 편익과 건보 재정 절감을 위해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약국 조제 또는 병·의원 내 조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환자선택분업'을 즉각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잘못된 성분명 강제 처방에 저항해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의협의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다. 국회와 정부, 약사단체는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선택분업 도입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의료의 기본원칙을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보기

"환자안전 외면한 입법"‥대개협 '비대면·대체조제·성분명' 반발

"환자안전 외면한 입법"‥대개협 '비대면·대체조제·성분명' 반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회와 정부가 접근성과 편의성을 앞세운 의료제도 개편을 밀어붙이자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성분명 처방 의무화까지 의료 현장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전방위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산업화 논리와 행정 편의가 강조될수록 환자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떠안고, 책임은 고스란히 의사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면 진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료계 반발, 궐기대회로 불씨 확산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료계 반발, 궐기대회로 불씨 확산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00년 의약분업 도입 이후 20여 년간 이어져 온 논쟁은 국회 법안 발의를 계기로 다시 점화됐고, 26일 서울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 반대 궐기대회'를 열면서 불씨는 더욱 커졌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전국으로 확산될지, 또 다른 충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면, 의사와 치과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현장] 서울시醫, 성분명 처방 '정면 돌파'‥궐기대회 집결

[현장] 서울시醫, 성분명 처방 '정면 돌파'‥궐기대회 집결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발의로 의료계의 반발이 정점을 향하고 있다. 의사들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지켜온 처방권이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