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산업계와 정부가 한목소리를 냈다. 의사·약사 등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존재하지만,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연속적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기반과 안전장치를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3차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은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바쁜 직장인,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병원은 여전히 멀고 높은 장벽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 특히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제도가 정착된다면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환자 안전, 의료인의 책임, 제도 남용 방지 등은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동한 한국리서치 팀장은 지난 23일부터 진행 중인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이 조사에는 비대면진료 경험자 1000명과 의사 200명, 약사 200명이 참여했다.
이동한 팀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지속적 참여 의향에 대해서도 의사의 95.4%, 약사의 82.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세부 사안에서는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존재해 조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의사와 약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통한 접근성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책임 범위 불분명화에 대한 우려도 공통으로 제기됐다"며 "특히 약사들은 업무 효율이나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선 체감도가 낮았다. 또 의약품 배송 허용 시 배달플랫폼 시장 주도, 온라인 주문 관행 확산, 대형약국 집중 등을 강하게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 참석한 산업계 전문가들은 비대면진료가 단순한 편의 차원을 넘어 의료혁신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경하 원스글로벌 대표는 "지금까지의 의료데이터는 병원 중심에 머물렀다. 그러나 환자 일상에서 수집되는 복약 및 생활습관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의료진과 돌봄 제공자에게 제공한다면 환자의 치료 여정을 끊김 없이 지원할 수 있다"며 "데이터 표준화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환자 중심의 통합 돌봄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호익 솔닥 공동대표는 비대면진료를 만성질환 관리와 취약계층 지원의 핵심 도구로 평가했다.
이 대표는 1형당뇨 환자의 사례를 들어 "비대면진료는 초진 대체물이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 환자를 지켜주는 안전망이다. 또한 농촌 왕진버스, 섬닥터, 스마트 경로당 등 공공 인프라와 결합하면 원격 문진, 검사, 처방, 교육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디지털치료제와 결합하면 진료-처방-사용-모니터링-피드백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정책이사)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플랫폼 안전성 우려와 관련해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비대면진료 특화 서비스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2년 4개월 동안 금지 의약품 처방을 발견해 의사에게 정정 요구한 사례만 300건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비대면 플랫폼은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인의 실수를 보완할 수 있다. 법제화가 이뤄지면 AI 문진, 바이오·의료기기 연계 모니터링, 임상결정지원 서비스 등으로 확장돼 안전성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해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 회장은 "중국 등 주요국은 이미 AI 의료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환자 안전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주최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3차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김원정 기자
정부 역시 제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 법안은 18대 국회부터 논의돼 왔으나 번번이 본회의 통과에 이르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사, 약사, 전문가들과 쟁점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조율을 진행했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환자와 의료인 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는 방식보다는 유연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의 역할은 좋은 제도가 국민에게 잘 쓰이도록 만드는 데 있다. 쟁점이 있더라도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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