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X-ray 합법화?‥영상의학계 '법리 왜곡' 직격

법원 판결 취지 왜곡해 '합법화' 주장한 의료기기업체 규탄
"국민 건강·방사선 안전, 결코 타협 대상 아냐"
복지부에 허위 주장 차단·법체계 수호 촉구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10-13 10:52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가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의 주장을 두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화된 것처럼 호도하는 행태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법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경고했다.

영상의학계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법적 체계가 엄격히 유지돼야 하며, 방사선 안전은 결코 경제 논리로 타협할 수 없다"며 의료법 준수를 거듭 촉구했다.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1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법원 판결을 왜곡한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 체계 준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은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화된 지 이미 반년이 지났음에도 불합리한 행정 장벽이 남아 있다"며 철폐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영상의학계는 "이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심각하게 오해하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의료법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법원의 해당 판결은 특정 사건에 한정된 무죄 선고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다. 법원은 피고 한의사가 X-ray 기기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학계는 "이번 판결은 유죄 입증이 어려워 무죄가 선고된 개별 사건에 불과하며,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거나 전면 허용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한의사가 X-ray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기존 법 체계를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한의사 X-ray 사용의 일반화'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법리적 왜곡이며, 국민을 오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학계는 "법원의 판단을 확대 해석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이미 합법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학문적 양심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한의사 단체가 과거부터 제한적 판결을 일반적 합법화 근거로 왜곡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를 그대로 답습하며 불법 행위를 산업 경쟁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며 "이는 국민 안전을 담보로 경제적 이해를 추구하는 행태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합리한 행정 장벽"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등의 표현으로 불법을 합리화하는 것은 국민 안전보다 영업적 이익을 앞세우는 위험한 주장이며, 성실히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대다수 의료기기 업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학계는 특히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초래할 수 있는 오진, 치료 지연, 불필요한 피폭 위험을 언급했다. 진단용 X-ray는 단순 촬영 장비가 아닌, 정확한 판독과 전문적인 방사선 안전 관리가 필수적인 의료 장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학계는 "현행 법령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일부 단체와 업체가 이를 '행정 장벽'이라 비난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영상의학회와 영상의학과의사회는 ▲법원 판결을 왜곡해 '한의사 X-ray 사용 합법화'를 주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보건복지부와 관계 당국은 허위·왜곡 주장을 차단하고 의료법 체계와 방사선 안전 관리 제도를 엄격히 준수할 것 ▲의료기기 업체들은 영업적 목적을 위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문적 진실과 환자 안전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을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과 같은 왜곡된 주장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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