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분할·신설되는 삼양바이오팜, 최대주주 지분 50% 넘는다

최대주주 등 지분율 47.22%→52.39%로 과반 넘어
분할 비율 0.904대 0.096 산정 따라…과점주주 지위 획득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5-10-15 05:57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내달 재분할을 앞둔 삼양바이오팜(가칭)에 대한 오너 일가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삼양홀딩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지분율보다 5.17%p 증가하며, 삼양바이오팜 의결 주식 과반(50%)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경영 통제권 강화 측면에선 의미가 있지만, 과점주주에 따른 세금 부담도 떠안게 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양홀딩스는 이날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삼양바이오팜은 신설법인으로 재출범한다. 2021년 삼양바이오팜을 흡수합병한 지 약 4년 7개월 만이다. 존속법인인 삼양그룹은 지주사로서 경영관리와 투자 기능에 집중하게 된다.

주목되는 건 삼양바이오팜에 대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삼양그룹은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를 중심으로 한 가족경영 체제를 오랫동안 이어 왔다. 이에 삼양홀딩스 최대주주인 김원 부회장의 지분율은 6.13%에 그치지만, 친인척 30명이 관련 지분을 갖고 있다.

삼양홀딩스 특수관계인에 삼양그룹 재단법인인 수당재단(3.13%)과 양영재단(5.18%), 이준영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몫까지 합치면, 대주주 지분현황에 포함되는 지분율은 47.22%다.

내달 예정된 분할 후에도 삼양홀딩스에 대한 최대주주 지분율은 47.22%로 유지되지만, 신설되는 삼양바이오팜에 대한 최대주주 지분율은 52.39%로 5.17%p 증가한다. 

인적분할 방식을 통해 삼양홀딩스 주주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나눠 갖기 때문이다. 회사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은 삼양홀딩스 0.904대 삼양바이오팜 0.096이다.  
 
이에 김원 부회장이 가진 삼양바이오팜 지분은 6.13%→6.80%, 김정 삼양패키징 부회장은 5.60%→6.21%, 김윤 회장은 4.02%→4.46%, 김량 부회장은 3.79%→4.20% 등 소폭 상승한다.
 
삼양바이오팜 주요주주로 이름을 올릴 예정인 김건호, 김영주, 김태호 씨 등과 수당재단, 양영재단 지분율 역시 소폭 오르게 된다.

삼양바이오팜의 법인 지배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오너 일가로선 긍정적일 전망이다. 지배기업인 삼양홀딩스가 삼양바이오팜의 재무·영업 정책을 온전히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과점주주로서 지위는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지분을 50%를 초과 보유한 주주는 과점주주로 정의된다. 이때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한 2차 납부의무가 있다. 

개인이 단독으로 보유한 지분이 과반을 넘지 못하더라도, 특수관계인(배우자, 자녀, 친척)이 보유한 지분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면 동일하게 과점주주로 인정된다.

이와 별도로 삼양바이오팜은 이번 신설·분할을 통해 ▲글로벌 시장 확대 ▲CDMO 전문성 강화 ▲mRNA 전달체 연구개발 등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삼양바이오팜은 mRNA 전달체 연구개발에 속도를 높인다. 삼양 고유의 유전자 전달 기술 플랫폼(DDS)인 SENS를 통해서다. SENS는 mRNA 같은 핵산 기반 치료제나 유전자 교정 약물을 인간 특정 세포에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약물 전달 기술이다. 

체내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고분자를 사용해 혈중 안정성은 물론, 높은 안전성까지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에 삼양은 지난해 말 에스티팜 전 대표였던 김경진 사장을 영입, 분할 신설회사 삼양바이오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제약사 로슈의 수석연구원을 거쳐 에스티팜에서 합성1연구부장, 연구소장, 대표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연구개발은 물론 전문 경영인으로서도 우수한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삼양바이오팜은 내달 1일 분할기일을 맞으며 2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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