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스틴 특허분쟁 2라운드, 모든 특허로 확대

로슈-알보젠, 패소 심판 모두 항소…난소암 적응증 두고 공방 지속
알보젠 '아림시스' 급여신청 취하…삼성바이오에피스 독주 계속돼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7-21 11:5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항암제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의 특허를 두고 진행 중인 로슈와 알보젠코리아의 공방이 결국 모든 특허로 확대됐다.

로슈는 지난 5일 아바스틴의 '난소암의 치료를 위한 항혈관신생요법' 특허(2031년 2월 22일 만료)에 대한 무효심판에 대해 항소한 데 이어 지난 11일 같은 이름의 다른 특허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로슈가 1심에서 패소한 두 특허에 대해 항소를 진행하는 사이 알보젠코리아도 지난 7일 '난소암의 치료를 위한 조합 치료' 특허(2033년 3월 11일 만료)에 대한 무효심판에 대해 항소했다.

결과적으로 아바스틴의 특허 3건에 대해 진행된 무효심판이 모두 2심으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해당 특허들은 모두 난소암 관련 특허로, 알보젠코리아는 이 특허들을 모두 무효화시켜 모든 적응증에 대해 급여를 받고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가장 늦게 만료되는 한 건의 특허를 무효화시키지 못하면서 공방이 길어지게 됐다.

특히 알보젠코리아는 자사의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아람시스'의 급여를 신청했다가 최근 취하한 것으로 알려져, 넘어서지 못한 특허 한 건의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로슈와 알보젠코리아가 특허 분쟁을 이어가면서 먼저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독주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를 허가 받은 제약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알보젠코리아, 한국화이자제약 세 곳인데, 이 중 삼성바이오에피스만 제품을 출시했다.

반면 알보젠코리아는 특허에 발목을 잡히면서 출시 지연이 불가피해졌고, 화이자의 경우 아직까지 출시를 위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삼성바이오에피스만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적지 않은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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