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숙원 법안, 법사위 미상정… 공공심야약국은 '주춤'

복지위 법안 시간관계상 처리 못해… 23일 전체회의서 심사 유력
부처간 이견 법안 소위 회부 기조… 공공심야약국, 복지부-기재부 이견조율 '핵심'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2-17 06:0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약계 숙원 법안이 입법 9부능선에서 잠시 멈추게 됐다.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선한 사마리아인법, 공공심야약국·제약 CSO 신고제 약사법 등이 국회 본회의 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올랐으나, 시간관계상 상정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이날 법사위가 부처간 이견 조율이 되지 않은 법안은 처리가 어렵다는 기조를 강조해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는 암초를 만나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위 법안을 심사했다.

당초 법사위 여야는 타 상임위를 통과한 134건 법안을 안건으로 협의했으나, 시간관계상 의사일정 1항부터 88항까지만 심사했다.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법안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89항부터 134항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을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심사대에 오르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 관계자는 "다음 전체회의 안건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만, 미상정 법안은 기존에 여야가 합의한 안건인 만큼 우선순위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88건 법안 가운데 46건을 의결하고, 42건은 소위로 회부하거나 전체회의에 계류했다.

특히 관계부처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채 올라온 법안에는 지적이 잇따랐고, 대부분 소위로 회부하는 경향을 보였다.

회의 말미에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법사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언급과 함께 이 같은 기조를 설명하기도 했다.

기 의원은 "오늘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만 하지 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잡냐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기본적으로 부처간 협의는 완료해야 하는 것 아니냐. 법을 심사하는 데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법안은 심사하지 않겠다라던지, 법사위는 상원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고유의 체계·자구 심사와 부처간 협의가 조정되지 않은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신을 위원장 차원에서 타 상임위에 보내달라"며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갖춘 법안을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보내면 매끄럽지 않겠냐는 서신을 정중히 보내면 오해를 불식시키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법사위가 부처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법안은 추가 논의를 위해 소위로 회부하는 기조를 보이며 약계 숙원인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됐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담은 약사법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간 이견이 존재한다.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기재부는 민간기관 지원 근거를 만드는 법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발의해 법사위 통과 기대감이 높았지만, 법사위가 부처간 이견 조율이 되지 않은 법안은 의결하지 않는 기조를 강조하면서 암초를 만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더라도 법사위가 부처간 이견 조율을 공식적으로 강조한 만큼, 복지부와 기재부 간 이견 조율 정도가 의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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