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 뿌리 뽑기‥건보공단, 최대 20억 '포상금 제도' 추진

불법개설기관 차단, 징수율 확대 위해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 마련
포상금 지급해 대국민 감시제도 및 공익제보 활성화 예정
체납자 압류시기도 기존 5개월에서 1개월 단축 계획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6-05 11:33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내부 규정을 손질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흔히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을 뜻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고용 의·약사 등을 앞세워 개설·운영을 하면 불법이다.

이들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증대에만 집중을 해, 환자의 치료와 안전 관리는 뒷전인 경우가 많다. 또한 부당 취득으로 인해 보험 재정 누수에도 악영향을 준다.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불법개설기관으로 흘러들어 간 건강보험 재정은 2조 원이 훌쩍 넘는다.

이 불법개설기관을 빨리 적발하고, 금액을 환수하면 좋겠지만 쉽지가 않다.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해 수사하는 기간 동안 그 사이 명의를 바꾸고 잠적하거나, 재산을 숨겨 도주하는 경우도 있다. 적발이 됐어도 숨어 버리면 건보 재정의 환수가 어려워 진다.

이에 건보공단은 불법개설을 뿌리 뽑기 위해 각 부서별로 분산 수행 중인 불법개설기관의 징수(급여관리실), 환수결정, 지급보류 업무(건강관리실·의료비지원실)를 의료기관지원실로 통합해 운영 중이다.

지난 3년간('20~'22) 공단은 ①경찰청, ②지자체 특사경, ③민간보험사, ④대한약사회, ⑤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불법개설기관 489개소, 2조 8,900억 원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럼에도 불법개설기관으로 연평균 누수되는 금액은 1조 3,000억 원에 이른다.

최근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을 예고했다.

은닉재산은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규정 등 제·개정안 사전예고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은 개설 전에 재산처분, 은닉 등 사해행위가 발생해 강제집행 등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대국민 감시제도 및 공익제보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 중이거나 이미 조사·강제징수 중인 재산, 체납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 재산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공단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을 추진해 징수한 금액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 금액은 1천 원 초과~20억 원 이하다.

이번 제·개정안에는 ① 목적, 용어의 정의 ② 신고·접수 및 처리 ③ 포상금 산정, 지급결정 및 절차, 신고 포상심의에 관한 사항 ④ (보칙) 소멸시효 등 ⑤ 신고서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 및 시행령은 6월 28일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체납자 압류시기'도 기존 5개월에서 1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에 기소된 시점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재산처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압류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

공단은 행정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재산을 징수와 연계해, 검찰 기소 시점에 즉시 압류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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