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고 또 넘고…보령 '렌비마' 제네릭 공략 속도 낸다

두 번째 특허 회피 성공…첫 특허 회피 후 2개월만에 다시 성과
신규 등재 특허에도 심판 청구…모두 회피 시 2025년 4월 출시 가능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8-25 11:46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에자이의 항암제 '렌비마(성분명 렌바티닙)'의 특허에 도전 중인 보령이 다시 한 번 특허를 회피했다. 동시에 새로 등재된 특허에 대해서도 심판을 청구, 제네릭 조기 출시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보령이 렌비마의 '퀴놀린 유도체 함유 의약 조성물' 특허(2031년 3월 19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내렸다. 이로써 보령은 렌비마의 특허에 대해 청구했던 심판 3건 중 2건을 회피했다.

보령은 지난해 11월 렌비마의 특허 4건 중 3건에 대해 심판을 청구해 지난 6월 처음으로 인용 심결을 받아낸 바 있는데, 이후 2개월여 만에 다시 한 번 특허를 뛰어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보령은 청구했던 3건의 심판 중 2건에서 승소, 제네릭 조기 출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보령은 새로 등제된 특허에 대해서도 공략에 나섰다. 

에자이는 지난 6월 분할출원을 통해 '고순도의 퀴놀린 유도체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 특허(2035년 8월 26일 만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특허목록에 등재했다. 

이에 보령은 새로 추가된 특허에 대해서도 도전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4일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새로운 특허가 추가되면서 렌비마에 적용되는 특허는 총 5건이 됐으며, 보령은 이 가운데 4건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게 된 셈이다.

만약 보령이 모든 특허를 회피하게 될 경우 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질소 함유 방향환 유도체' 특허가 만료되는 2025년 4월 4일 이후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위해 보령은 특허 공략과 함께 제품 개발에도 속도를 더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렌비마의 특허에는 보령과 함께 대웅제약이 도전에 나서기도 했지만, 대웅제약은 심판을 취하해 현재 보령이 단독으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보령이 특허를 회피해 제네릭을 출시하게 되면 다른 제네릭과의 경쟁 없이 제네릭 시장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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