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정서 제출‥'치료제 급여'를 위한 환자들의 최선

인권위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 등재' 권고‥'킴리아', 빠른 급여에 영향
소아 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 급여 지연도 인권위 진정서 제출
하지만 인권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마냥 기대만 할 수 없는 상황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9-07 11:5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엔 한계가 있었다.

당장 치료제를 써야함에도 급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제약사 혹은 국회 토론회 등을 찾아가 발언 기회를 얻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 환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문을 두드린 곳은 국가인권위원회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행위나 인권 침해를 당하는 피해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얻은 긍정적인 결과는 있었다.

2021년 10월 1일, 한국백혈병환우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여기엔 한국노바티스의 백혈병·림프종 CAR-T 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의 치료 기회를 놓친 가족, 치료를 준비 중인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간절함이 담겼다.

이 진정사건(사건번호: 21-진정-0714500)에 대해 조사 및 심의한 결과, 인권위는 2021년 11월 30일 피진정인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국민건강보험에 보다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결정문은 2022년 1월 5일 진정인들에게 회신됐다.

이에 대한 영향이었을까. 지난해에는 초고가 신약인 '킴리아' 및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의 건강보험 등재가 각각 13개월, 14개월 만에 이뤄졌다.

한국MSD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역시 2017년 9월 1차 치료제로 기준을 확대하는 신청을 했으나, 아홉 번 실패하는 우여곡절을 거쳐 열 번째 시도인 2022년 3월 1차 치료에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됐다.

올해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신경섬유종증 소아 환자들의 인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인권위를 방문했다.

신경섬유종 소아의 유일한 치료제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코셀루고(셀루메티닙)'의 급여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2021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속심사제도 1호로 선정돼 국내 허가를 받은 코셀루고는 2022년 3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비급여로 결론이 났다. 이후 지난 8월 초 두 번째 약평위에 상정됐지만 정부의 결정 유보로 급여는 또 다시 지연되고 있다.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 20~50%가 경험하는 '총상신경섬유종'은 신체 곳곳에서 종양이 커져 언어장애나 척추측만증 등의 정형외과적 문제, 심각한 통증 및 무력감, 마비감 등 신체적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준다.

이러한 신경섬유종증 1형은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대증 치료가 이뤄져 왔다. 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 혹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물리치료, 통증 관리 등이 진행됐다.

그런데 코셀루고는 '총상신경섬유종 동반 신경섬유종증 1형 치료'에 허가됐다. 만 3세 이상의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첫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다.

연합회는 "정부가 이미 신경섬유종증 질환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코셀루고 치료의 혁신성을 인정해 국내 신속심사 1호로 허가를 승인했지만 2년이 넘도록 급여가 되지 않고 있어 정책 개선의 실효성에 매우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환자들은 마냥 기대만 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인권위가 설립된지 20년이 넘었으나, 기관마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많은 탓이다.

현재 인권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피해자 구제에 큰 한계가 있다. 민감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오랜 기간 침묵한 사례도 적지 않다. 차별과 인권 침해를 용인하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인권위 권고에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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