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처우개선 환류 기준' 준수하는 기관, 49.1%에 불과

건보공단,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실시 결과 공개
근무여건 개선을 항목은 대체로 준수‥간호인력 3분기 야간간호료, 기관당 평균 3200만 원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9-11 09:23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초로 실시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22.3분기)' 결과를 밝혔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18.3월)'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간호사의 야간 근무·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했다.

이에 '22.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니터링 주체로 명시된 이후 공단은 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22.12월)해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갖췄고, 야간간호 인력 현황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야간간호료 지급 현황·환류 등을 점검했다.

모니터링 대상기관은 '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개소이며, 야간간호료 지급총액은 305억9400만 원(기관당 평균 3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야간 교대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쉬는 날 또는 시간의 교육 및 훈련 참여, 근무 외 행사 최소화와 3일 이하의 연속 야간근무 등의 항목은 대체로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5점 척도, 단위: )
항목 평균 항목 평균
야간근무 8시간 준수 4.4 교육 및 훈련 4.8
월 야간근무 횟수
(14일 이내)
3.9 근무 외 행사참여 4.8
야간근무 후 휴식
(2일 이상 연속 근무 시 48시간 이상 휴식 보장)
4.2 건강권 보호
(1회 특수건강검진)
4.8
연속 야간근무 일수
(3일 이하)
4.7 로테이션
(야간전담 근무 연속 3개월 이하 제한 등)
4.6
야간근무량 조절 4.6  

다만, 모니터링 대상기관(952개소) 중 간호사 처우개선 환류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은 49.1%(467개소)에 그쳤다.
 
<대상기관 지급실적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기관 수
총 계 952 (100)
미제출 68 (7.1)
제출 소계 884 (92.9%)
미지급 226 (23.7)
70% 미만 191 (20.1)
70% 이상 467 (49.1)
미지급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658개소) 중 간호사에게 야간간호 특별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495개소(75.2%), 간호사를 추가 채용한 기관은 82개소(12.5%), 수당 및 간호사 추가 채용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81개소(12.3%)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금번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간호료에 대한 환류 실적이 낮거나 자료미제출기관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이 부재하고, 환류 시 추가 인력 채용은 간호사들의 야간간호료 환류 체감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사의 처우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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