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경희의료원 의약품 입찰 두고 "참가 기준 명확해야"

5년만에 수의계약에서 입찰방식으로 변화…중복 입찰 제한에 업계 '관심'
응찰 자격, 종합병원에 100억원 이상 실적 필요…도도매 실적 포함 등 규정 모호해

허** 기자 (sk***@medi****.com)2023-09-13 06:03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경희의료원이 5년 만에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의약품 납품 방식에 변화한 만큼 이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입찰 참여 기준 등의 규정이 다소 모호해 업계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희의료원은 지난달 의약품 공급 도매상 선정과 관련한 입찰을 공고하고 지난 11일 이와 관련한 설명회 등을 진행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희의료원의 입찰 참가 자격 등의 모호함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고를 살펴보면 오는 22일 실시하는 의약품 입찰 참가 자격으로 2022년도 연간 종합병원 전문의약품 납품 실적 합계가 100억원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종합병원 납품 실적 기준이 병원 직접 납품인지 아니면 도도매 실적도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 도도매 시장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 없이는 납품 실적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도도매 시장이 커지면서 종합병원 납품 실적에 도도매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실적 기준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해당 입찰의 경우 지난 2018년 이후 수의계약을 유지하다 약 5년만에 진행하는 것인 만큼 업계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번에 진행되는 경희의료원의 입찰은 총 1224억2273만원 규모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으로, 각 그룹당 1개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경희의료원 의약품 입찰에는 백제약품을 비롯해 약 10여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이번 의약품 입찰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은 잡음도 없이 명확한 기준으로 입찰을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5년만에 실시되는 경희의료원 입찰이라 의약품유통업체들간 관심은 많다"며 "하지만 입찰 자격을 비롯해 낙찰 80%를 차지하는 기술능력 평가 기준 등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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