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늦어지는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소송'…선고 미뤄져

두 번째 선고일 연기…지난달 말 참고서면 추가 제출
변론 재개 가능성은 희박…NDMA 검출 기준 등 쟁점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10-20 11:39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제제의 불순물 문제가 불거진 이후 5년여 만에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다시 한 번 미뤄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7-3민사부(나)는 오늘(20일) 오후 선고를 예정했던 발사르탄 제제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 선고를 오는 11월 10일로 연기했다.

대원제약 등 34개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당초 올해 1월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 변론이 재개됐고, 재판부는 불순물인 NDMA 관련 사항과 제약사가 판매중지 및 회수에 소요되는 시간 등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 8월 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결정했는데, 선고일이 다시 한 번 미뤄지게 된 것이다.

선고가 다시 연기된 것은 원고인 제약사들이 지난달 말 참고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단,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변론 과정에서 사실조회신청의 회신이 도착하지 않더라도 8월 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건 종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내달 예정된 선고일에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변론 과정에서 제약사들과 공단은 NDMA의 기준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제약사들은 불순물에 대한 잠정관리 기준 자체가 보수적으로 설정됐고, 제조물의 결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반해 공단은 당시 문제가 됐던 발사르탄 제제에서 검출된 NDMA가 기준치를 초과했던 만큼 제조물 제약사들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재판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건 이번 사건이 불순물 검출 의약품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첫 사례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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