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채무부존재 소송 2심서 반전…기업간 희비는 엇갈려

1심서는 제약사들 패소로 채무 인정…2심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1개사 채무 존재하지 않아…13개사는 일부 금액만 채무로 인정

허** 기자 (sk***@medi****.com)2023-11-11 06:09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약 2년여만에 1심에서 제약사들의 패소로 결정났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2심에서 뒤집혔다.

이는 고등법원에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의 채무만을 인정하고, 또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

서울고등법원 제27-3민사부는 10일 대원제약 외 33개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건은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원료 내에서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NDMA가 검출되면서 해당 약제의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졌고, 이에 투입된 건보재정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해당 구상금 청구에 불복한 제약사들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건보공단 역시 반소를 제기해 법정 공방이 이뤄졌다.

이후 지난 2021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제약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부담하도록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시 이에 불복한 제약사들이 제기한 2021년 10월 다시 항소했고, 이후 현재까지 공방을 이어오고 있었다.

한차례 연기 된 끝에 진행된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채무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우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제약사들은 21개사로 여기에는 한림제약, 한국콜마, 삼익제약, 바이넥스, CMG제약, 종근당, 마더스제약, 건일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이 포함됐다.

다만 소송의 핵심 역할을 했던 대원제약을 비롯해 13개사는 지난 2019년 납부고지서에 의해 고지한 채무 중 일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됐다.

또한 이들은 해당 지급과 관련해서 2019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는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도 부담하게 됐다.

또한 소송비용의 경우 앞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소송은 건보공단 측이 전부 부담하고, 일부분의 채무가 확인된 제약사와의 소송에 대해서도 제약사들이 25%, 나머지는 건보공단이 부담토록 했다.

결국 이번 판결의 경우 앞선 1심과 달리 제약사들의 책임이 없거나, 일정부분으로 한정한 것이다.

특히 해당 소송의 경우 향후 진행될 불순물과 관련한 소송의 첫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제약사의 책임에 대한 인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해당 패소에 대한 사항은 물론, 향후 이어질 소송 등에도 대처하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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