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개정 확정…醫·藥·患 반대 속 강행

복지부, 홈페이지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공고
1일 보완방안 발표 이후 5일만…의협·학회·약사회·환연선 반대
개정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이변 없이 15일 시행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2-06 12: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확정했다. 보완 방침이 발표된 이후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된 것은 정부 행보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정부 방침대로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바뀌는 비대면진료 체계는 이변 없이 15일에 시행된다.

6일 오전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공고했다. 지난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한지 5일 만이다.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연령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와 처방이 허용되도록 하는 등 접근성을 넓힌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은 발표된 후 여러 반대에 부딪혔다.

복지부가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 공청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밝힌 것과는 대조된 결과였다.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앞서의 약속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통보했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가 반대했음에도 정부는 귀와 눈을 감고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대한소청과학회도 "간단한 급성기 증상이더라도 위험성이 과소평가돼서는 안 되는 소청과 진료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현재 소청과 진료 불편과 불안이 비정상적 수가체계, 법적보호 미비로 인한 진료인력 불균형에서 초래된 문제이며, 비대면진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대로라면 초진을 무한정 확대하자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지만 결국 통보 식으로 발표됐다"며 "초진을 확대하면서 새로 생긴 의사 판단 아래 진료거부와 대면진료 요구권 등 안전 장치도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까지 입장문을 내고 "시범사업 추진 6개월 만에 발표한 비대면진료를 대폭 확대하는 보완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비대면진료 재진 원칙과 초진 예외적 허용 원칙을 계속 유지할 것과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곳곳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이번 복지부 공고에 따라 개정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오는 15일에 시행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공고에서 현행 지침과 개정된 지침을 비교해 변경사항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등도 첨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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