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잡으려는 심평원‥내년에도 '선별집중' 대상

'임상재평가'와 '급여 축소' 악재 놓인 콜린 제제‥처방 금액은 지속 증가 중
2022년 선별집중 항목 선정된 이후 2년간 진료비 청구 증가율 점차 감소 추세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2-13 11:49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의약품은 현재 '임상재평가'와 '급여 축소' 등의 악재 속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처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

심평원은 2024년에도 선별집중 대상 항목에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허가를 받았다. 이들 약제는 기억력 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에 사용되고 있다.

급여 약제 기준으로 콜린 성분은 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총 126개 제품(58개 제약회사)이 등록돼 있다.

심평원은 이러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의 치매 외 질환 '과다 처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22년부터 '선별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선별집중심사는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경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심사하는 사전 예방형 심사 제도다.

먼저 심평원이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한 이후, 중재 및 집중 심사하는 방식으로 2007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은 보건의료 환경 변화 및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해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결정한다.

현재 콜린 제제는 효능 논란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만약 임상재평가에서 효능 입증에 실패할 경우, 제약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 처방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 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 인상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이는 많은 제약사들의 반발과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의 선별급여 집행정지 인용으로 급여 축소 시행은 보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처방 금액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024년에도 콜린 제제를 선별집중 대상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024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선정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내·외부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대상항목이 확정되면 연말에 사전 예고 및 보도자료가 배포된다.

심평원은 콜린 제제를 선별집중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그나마 처방 증가 속도를 잡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선별집중 항목에 선정된 이후 최근 2년간 진료비 청구 증가율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의 총 청구량은 2018~2022년 16.27%에서 2021~2022년 9.98%로 감소했다. 청구금액은 2018~2022년 15.81%에서 2021~2022년 8.94%로 줄었다.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심평원 공진선 업무상임이사는 "콜린 약제는 2024년에도 선별집중 대상 항목으로 선정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청구 상위기관 대상으로 사전 예방 활동 및 집중 심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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