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 'ALT-B5' 미국 특허 등록으로 블록딜 악재 극복 나선다

말단비대증 치료제 특허 등록 통보받아…당일 주가 7.87% 상승
27일 정혜신 전 CSO 160만주 블록딜 단행…총 3164억원 규모
MSD 독점 계약 변경 시기 고의성 논란…알테오젠, "사회 기여 목적" 해명

정윤식 기자 (ysjung@medipana.com)2024-03-28 12:02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알테오젠이 지속형 말단비대증 치료제인 ALT-B5의 미국 특허가 등록됐다는 소식을 밝히며, 공동설립자의 블록딜로 인한 악재 극복에 나서고 있다.

28일 알테오젠은 특허법인으로부터 지속형 말단비대증 치료제 'ALT-B5' 미국 특허의 등록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치료제는 성장호르몬 길항제에 알테오젠의 지속형 바이오베터 기술을 적용해 개발됐으며, 지난 2021년 국가신약개발단(KDDF)의 개발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해당 소식에 28일 11시 13분 기준 알테오젠의 주가가 7.87% 상승한 21만1000원에 이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27일 10.89% 하락 마감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상황이며, 당시 알테오젠의 주가는 18만5500원까지 떨어졌던 바 있다.

27일 발생한 주가 하락의 사유로는 알테오젠의 공동창업자인 정혜신 전 최고전략책임자(CSO)가 해외 기관에 알테오젠 주식 160만주를 해외 기관 투자자에 대량 매각한 것이 있다. 

정혜신 전 CSO는 알테오젠 공동창업자임과 동시에 박순재 대표의 부인이다. 정혜신 전 CSO는 지난 2008년부터 알테오젠의 설립부터 사업에 관여해왔으나, 지난 2021년 등기임원 사임에 이어 지난해 9월에 공식 퇴임한 바 있다.

아울러 앞선 블록딜 소식은 외신인 블룸버그를 통해 먼저 보도됐으며, 알테오젠에 측은 이번 블록딜 주당 처분 단가로 19만7770원, 총 블록딜 규모는 3164억3200만원 규모라고 전했다. 이에 주주들 사이에서는 정혜신 전 CSO가 수익을 목적으로 블록딜을 단행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알테오젠과 MSD와 맺은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 라이선스 계약의 독점 변경에 따라, 주가가 고점을 찍은 시기를 노렸다는 것. 실제로 지난 2월 해당 계약의 변경 발표 당일 알테오젠의 주가는 전일 종가인 9만3900원 대비 11.82%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에 알테오젠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등의 규칙에 따라 빠르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었다"며 "이 점에 대해 양해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정혜신 전 CSO의 블록딜 단행 이유로 "정혜신 박사는 회사를 떠난 이후에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왔다"며 "나이가 더 들어 늦기 전에 사회에 유익한 활동을 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이와는 상관없이 당사가 현재 진행 중인 각 플랫폼 및 바이오베터·시밀러 등의 근본 사업들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글로벌 바이오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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