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 파손 사태에도..안전관리 미흡 여전 왜?

김승희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관리감독 부실 지적..NMC "전문인력 부족 탓"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9-28 09:34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최근 의사 등 일반인이 닥터헬기를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관계부처가 닥터헬기에 관한 미흡한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비판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사업(이하 닥터헬기)은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도서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닥터헬기를 통해 응급의학 전문의와 간호사(또는 응급구조사)가 현장으로 출동해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지자체 공모를 직접 시행하고, 헬기사업자 공모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 시행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닥터헬기 예산은 헬기사업자에 포괄임차 방식으로 지불되며, 지역당 1년 30억원씩 소요된다.
 
현재 응급의료 취약지를 위해 닥터헬기가 배치된 지역은 인천광역시·전남·강원·경북(헬기명, EC-135), 충남·전북(헬기명, AW-109)에 총 6개 지역에 1대씩 배치돼 있고, 대체헬기가 2대 있다.
 
문제는 지난 8월 11일 천안 단국대병원 계류장에서 충남지역의 환자이송 100회를 달성한 닥터헬기 파손 사고가 났는데, 사고 지점이 안전관리 현황보고서에는 '일반인 통제' 구역으로 기재됐다는 점이다. 즉 제대로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게다가 강원, 전북, 전남 등 닥터헬기 계류장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심지어 강원 지역에는 양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한켠을 계류장으로 쓰고 있어 또다시 파손 등의 불상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다.
 
특히 이착륙장 사용 불가의 이유로 출동 이후에 임무가 취소된 것은 2015년에 2건 2016년에 1건 발생했으며, 출동 이전에 출동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은 15년에 18건, 16년 20건이 발생했다.
 
또한 기체이상의 사유로 출동이후에 중단한 것이 15년에 3건, 출동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각각 15년 1건, 16년에 1건씩 발생했다.
 

김승희 의원은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다루는 닥터헬기 사업이 6년째 진행되고 있음에도, 환자이송을 위한 이착륙장 정보 확인이 안 돼 출동을 못하고, 기체의 결함, 기체 내부센서 이상 등으로 출동을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은 닥터헬기 운용지역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점검에 그칠 뿐, 헬기와 관련된 세부적인 운용·정비 현황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기관에서 관리·점검하는 닥터헬기 보유대수가 많아지고 지역별로 상이한 조건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순환배치로 인해 전문성을 갖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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