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울제 '브린텔릭스' 특허분쟁, 환인·삼천당제약 가세

무효·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최초심판청구' 요건 충족
명인·유니메드제약도 심판 확대…특허 무력화 총력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3-28 11:53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룬드벡의 항우울제 '브린텔릭스(성분명 보티옥세틴)'에 대한 특허 도전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환인제약은 지난 24일 브린텔릭스의 '조합된 SERT, 5-HT3 및 5-HT1A 활성을 가진 화합물의 치료 용도' 특허(2028년 11월 12일 만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25일에는 삼천당제약도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명인제약과 유니메드제약이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는데, 여기에 환인제약과 삼천당제약이 합류하게 된 것이다.

환인제약과 삼천당제약은 명인제약·유니메드제약이 심판을 청구한지 14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한 '최초심판청구' 요건을 갖추게 됐다.

주목되는 점은 이들 4개사가 무효심판과 함께 25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일제히 청구했다는 점이다.

이는 브린텔릭스의 특허를 무력화시켜 제네릭을 조기에 출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후발주자를 견제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다.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가 삭제될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브린텔릭스의 다른 특허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로서 페닐-피페라진 유도체' 특허가 만료되는 2027년 5월 10일부터 9개월까지만 독점적 권한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특허를 회피해 제품을 출시할 경우 2028년 11월까지는 특허를 회피해야만 후발 주자들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 이 경우 앞서 도전한 4개사가 우판권까지 받게 되면 2028년 만료 특허를 회피하더라도 2028년 2월 이후에나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특허를 회피하더라도 출시 시기를 9개월 가량 앞당기는 데 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그만큼 줄어들게 돼 간접적으로 후발주자의 등장을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네릭 시장에 뛰어드는 제약사들이 1개월이라도 먼저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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