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지정…업계 반응은

국가전략기술 지정·세제 혜택·벤처 활성화 방안 등 개정
바이오 업계, 위축된 국내 투자 분위기 개선 기대

정윤식 기자 (ysjung@medipana.com)2023-07-28 06:01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국가전략기술은 기존의 반도체, 이차전지 등 6개 항목에서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7개 분야로 늘어난다. 이는 바이오신약과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1상~3상 임상평가기술 및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술 등의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포함한 범위다.

또한, 이번 달 1일부터 기업이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시설 투자를 진행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에 나설 경우에도 30~50%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개정안에서 다른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창업·벤처 활성화 방안이다.

정부는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및 개인투자자 소득공제를 신설했으며, 출자단계에서 법인 기업이 민간벤처사모펀드를 이용 벤처기업에 출자할 시, 최대 ‘실제 벤처기업 출자금액·모펀드 투자금액의 60% ×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민간벤처모펀드의 경우에는 출자금액의 10%를 공제한다. 

운용단계에 있어서는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마지막 회수 단계에서 개인 및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을 비과세한다.

기술혁신 M&A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는 부분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 50%(경영권 인수 시 30%) 초과 취득 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서 정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을 상향했으며, 이는 기존의 〔특허권 등 평가금액,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130%)}에서 130% 부분을 120%로 변경한 것이다.

또한, 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50% 초과) 취득기간 확대을 최대 1년에서 2년 내로 연장했다. 

연구개발 부분에서도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특례기간을 3년 연장한다. 따라서 2026년 말까지 기술 이전소득의 50%, 대여소득의 25% 세액이 감면된다. 

이어, 개정안에는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의 소득세도 50% 감면 계획이다.

업계는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 벤처의 경우 전보다 M&A를 비롯한 투자금 유치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위축된 국내 투자 분위기 개선 및 기업들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의지와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바이오의약품 관련 2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이후, 지난 19일에는 바이오경제 2.0 추진 방향을 발표를, 지난 20일에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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