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기관, '임상 참여 확대' 머지 않았다…중앙약심, 타당 판단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 소분과위원회 구성원, 찬성 의견 밝혀
결과 평가 신뢰도에 영향 미치는 검사, 기존 실시기관서 수행 '원칙 유지'
시험 책임·의뢰자 협의로 대상자 안전 및 데이터 신뢰성 고려해야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4-19 06:02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임상 시험 실시기관 외 지역 의료기관이 임상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 참여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문제 발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공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 소분과위원회 구성원 10명은 지역 의료기관 임상 참여 확대 방안 타당성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찬성, 적절, 필요 등 의견을 냈다.

구성원들은 임상 참여 확대 동의에 입을 모으며, 기타 의견을 덧붙였다. 일례로 한 위원은 임상 시험 실시기관 외 지역 의료기관이 임상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한다면서, 개별 임상 시험별 타당성 및 신뢰성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지역 의료기관 임상 참여가 대상자 선별·모니터링 관련 검사 등 결과 평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외 임상 참여는 기존과 같이 중앙약심 자문을 거쳐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위원은 지역 의료기관 임상시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며, 조건을 달았다. 일반 진료환경에서 수행 가능한 검사를 구체화하고, 참여 의료기관 관리·감독 명문화를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식약처는 결과 평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를 기존 실시기관에서 수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험 책임자와 의뢰자가 협의해 대상자 안전과 데이터 신뢰성을 고려하고 검사 범위를 정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임상 실시기관은 임상 시험 실시기관 외 지역 의료기관이 임상에 참여하는 경우, 관리·감독하는 계획을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 기타 의견에선 업무 관련 교육 필요성도 언급됐다.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검사는 임상약, 임상시험계획서 등 관련 세부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게 식약처 의견이다. 일반 진료환경에서 수행되는 검사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공용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활용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기존 법을 근거로 답했다. 약사법 제34조의2 제3항 제5호에 따라 임상 시험 심사 업무를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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