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3년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 264개 품목 공고

전문의약품 중 나정 대상…오는 3월 31일까지 시험계획서·연말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허** 기자 (sk***@medi****.com)2023-01-05 09:2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의약품 동등성을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2023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과 제출 기한 등을 1월 5일 공고했다.

의약품 동등성 평가 주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에 대한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물학적 동동성, 비교용출, 비교붕해 등 시험을 말한다.

이번 재평가 대상은 전문의약품 중 정제 중 나정 총 264개 품목으로,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등성 시험계획서'를 2023. 3. 31.까지, '결과보고서'는 2023. 12. 31.까지 제출하면 된다.

나정이란 코팅하지 않고 타정한 상태 그대로의 정제를 말한다.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된 품목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향후 시험 결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판매중지·회수 조치 된다.

구체적인 기한 내 재평가 자료 미제출 시 행정처분은 1차는 판매업무 정지 2개월, 2차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3차는 허가취소가 이뤄진다.

또한 이번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는 허가자료로 동등성 입증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 이전에 허가된 품목에 대해 실시한다.

아울러 향후 ▲2024년 정제(필름코팅정) ▲2025년 캡슐제·시럽제 등 경구용 제제에 대하여 우선 재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무균 제제와 나머지 기타 제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가 국내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