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마취사고 막자"..인력·질 확보 위한 평가 마련

마취통증의학회, 심평원 마취 적정성평가 기준 개발 연구용역 보고서 발표
마취 관련 의료서비스 수가 책정, 요양기관 인센티브 제공 '필수'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1-04 12:5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인력 확보와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적정성평가가 도입될 전망이다. 평가 지표에는 인력과 장비, 인프라 구성은 물론 환자 면담, 합병증 및 통증 관리 등에 대한 부분이 눈에 띄었다.
 
최근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주한 '마취영역 질 문제 진단을 통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평가 지표를 제안했다.
 
▲급증하는 마취사고..관리 불가피= 현재 우리나라 마취 관련 의료분쟁에 대한 분석연구에 따르면,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로 한해 평균 최소 16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5년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마취 관련 의료분쟁 중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자문한 105건을 분석한 결과, 82명(72.1%)이 숨졌고, 나머지 환자들도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마취사고의 42.9%는 표준적인 마취관리를 했다면 예방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안전 인식도 조사 연구에서도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진료 관련 안전사고 중에서 마취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이었고, 발생 시 심각성도 높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취 관련 사고나 의료 서비스의 질(quality)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기전(또는 의사결정 유인기전)이나 관리 방안이 없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의학회 측은 "마취는 환자의 한시적인 진정 상태를 유도하는 의료행위로, 인체 활력 징후의 급격한 변동을 수반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의료사고나 합병증은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취 및 통증관리에 사용되는 약제는 인체에 미치는 효과가 강력한 약제가 대부분이므로, 부작용도 일반 약제에 비해 심하고 빈번하다"며 "마취 중 약물 투여 대상자가 비생리적인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이므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언제나 내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신마취의 경우에는 환자의 자발적 호흡이 소실되므로 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환기관리에 따른 위험이 상존한다"며 마취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취 관련 적정성평가 반드시..기준은 인력과 인프라 및 의료 질 위주= 이러한 마취 관련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의학회 측에서 적정성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했으며, 해외 사례와 국내 임상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마련했다.

의학회가 마련한 평가지표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수, 소속 간호사 수 등 '인력'부분을 묻는 지표가 포함됐다.
 


또한 회복실 운영 여부, 전문의 당직 여부, 월평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마취건수 등 인프라 확보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이중 전문의 마취건수 적을수록 좋은 것으로 책정했으며, 기준 50건 미만, 50건 이상~75건 미만, 75건 이상 등으로 10점, 5점, 0점으로 나뉘게 구성했다.
 
마취통증의학과 특수장비 보유 종류 수 7종 모두를 보유해야만 10점 만점에 해당되며, 4~6종, 2~3종 0~1종 순으로 나뉘었다.
 
마취 전 환자 대면 및 상태 점검 여부에 따라서도 배점이 5점 갈리며, 수술 후 합병증 및 통증 관리 수준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지게 된다.
 

이외에도 마취약 투약 과오 방지를 위한 QA활동 여부, 마약 및 항정약물에 대한 교육 횟수, 마취 중 체온 감시 결과 정상중심체온 유지 환자 비율 등을 묻는 항목도 있다.
 
진정마취 중 감시 하 전신마취 시행 비율, 중심정맥도관 시술 시행시 초음파 보조 비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 측정 비율 등도 평가지표로 삼았다.
 
의학회 측은 "이러한 지표들은 기본적으로 수술 및 마취 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요양기관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된 것이나, 마취를 동반한 수술횟수가 많은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마취영역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취관련 서비스 수가로..참여하는 요양기관 인센티브 제공= 다만, 요양기관 종별 분류나 마취 건수만을 평가지표 적용대상 선정기준으로 할 경우 평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영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적용 시점에 임상 현실을 반영하는 선정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평가를 위한 요양기관별 자료는 평가 기관이나 피평가 기관이 별도의 노력 없이 일상적인 전산 작업의 결과물을 자동적으로 취합하는 수준에서 취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제언했다.
 
마취 전환자 대면, 수술 후 환자 방문 및 통증 관리, 초음파보조 중심정맥도관, 통증관리팀 운영 등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마취관련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수가항목으로 개발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동시에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에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성실히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형식을 단순하게 마련하고, 제출시 인센티브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에 덧붙여 만약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면 이를 최대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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