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은 대웅제약-메디톡스 분쟁 끝나나…민사 1심 12월 '결론'

2016년 균주 도용 등 의혹 제기…2017년 10월 소 제기 이후 5년여간 진행
진행 과정서 미국 ITC 소송 3자 합의로 일단락…앞선 검찰 결과는 혐의 없음

허** 기자 (sk***@medi****.com)2022-10-12 06:09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2016년 의혹이 제기된 이후 2017년 법적 분쟁으로 번져 소송만 5년 이상 이어지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의 영업침해 관련 민사 건에 대한 첫 결론이 오는 12월 내려진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확대됐던 미국 ITC 소송은 3자합의로 끝이 났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대웅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는 등 여전히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만큼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오는 12월 16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의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해당 소송은 국내 보톡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메디톡스가 대형제약사인 대웅제약이 '나보타 주'를 발매하고 미국 시장에 한발 앞서 진출을 모색하자 허가를 막기 위해 지난 2016년 "대웅이 우리 균주와 기술을 훔쳤다"며 국내와 미국에서 전사적으로 선제공격에 나섰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이라며 "대웅 균주는 국내 경기도 용인 토양에서 추출했으며 도용한 것이 아니다"고 염기서열, 포자감정 등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2017년 10월 시작된 해당 민사 소송과 함께 메디톡스는 자사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국내 민사소송에서는 전문가의 보고서 및 증인신문 등은 물론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등을 연이어 진행하며 양측의 입장차이가 팽팽했다.

또한 ITC 소송 진행에 따라 국내 민사 소송의 경우 해당 결과 참고 등을 이유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 ITC 소송의 경우에는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한차례 변화를 맞았다.

하지만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나보타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재산권 소송의 완전 해결을 위해 미국 앨러간(현 애브비), 에볼루스와 전격적으로 3자간 합의 계약을 했다고 밝히면서 항소절차는 무위로 돌아갔다.

이후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의 기각 결정으로 ITC 관련 분쟁은 마무리됐고, 국내 민사 소송 역시 다시 급물살을 탔다.

이에 올해 변론이 꾸준히 이어진 끝에 지난 10월 7일 최종 변론을 통해 양측의 주장이 정리됐고 최종적으로는 12월 그 첫 결론이 내려지게 된 상황이다.

이처럼 ITC 소송은 끝이 났지만 이후에도 두 기업은 그간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번 변론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앞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기술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된 대웅제약 법인 및 임직원 등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이같은 형사 건은 지난 2017년 메디톡스가 민사와 함께 제기한 고소건이었으나, 5년여만에 검찰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아울러 이번 민사소송에서 기술유출 여부가 쟁점인 만큼 검찰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1심에서 5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분쟁이 일단락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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