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제동 걸리나…법원 "최종 승인 멈추라"

서울고법, 항고심서 요구…내달 중순 전 집행정지 결정
통제불가 행정 우려…2000명 실사·회의록 등 근거도 요청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4-30 21:2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내달 중순 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중단하라는 요청이다.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멈출 것을 요청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에서다.

반면 서울고법은 항고심에서 원고 적격성 확대 경향을 언급하며 새로운 입장을 내놨다. 서울고법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대학 총장은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데 주목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경우 국가가 의대정원을 늘릴 때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데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며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최근 판례를 보면 제삼자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에도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단을 위해 정부엔 2000명 증원 근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제대로 된 조사와 실사, 지원 계획, 회의 등을 거친 결과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중순까지 결정키로 한 데 따라 제출 기한은 10일로 명시했다.

재판부는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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