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가 제네릭 적응증 외 광고 행정처분 시작…직듀오 제네릭까지

제네릭 쏟아지며 경쟁 심화에 일부 업체 포시가 제네릭 만성 심부전 등 홍보
식약처, 관련 업체 점검 통해 위반 확인…10여개사 처분 추가 가능성

허** 기자 (sk***@medi****.com)2023-09-06 11:59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경쟁이 치열해지며, 허가 적응증 외 광고를 진행했던 포시가와 직듀오서방정 제네릭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작됐다.

현재는 2개사에 대한 처분만 내려졌지만 해당 광고와 관련한 기업이 약 10여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가능성도 남아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정보에 따르면 최근 A사와 B사의 다파글리 성분 제제와 다파글리·메트포르민 복합제제 제네릭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허가받은 효능·효과 이외의 내용을 광고한데 따른 것으로 관련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가 9월 1일부터 3개월간 정지된다.

해당 품목들은 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와 복합제인 직듀오서방정(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리민)의 제네릭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높은 성장세를 보인 품목으로, 국내사들의 관심이 집중됐고 지난 4월 경 일부 업체들이 '포시가' 제네릭에 대한 광고를 진행했다.

포시가의 경우 제2형 당뇨병에 대한 적응증 외에도 만성 심부전, 만성 신장병에 대한 적응증이 인정 된 품목이다.

반면 국내사들의 제네릭의 경우 제2형 당뇨병에 대한 부분만 인정돼 만성 심부전과 만성 신장병에 대한 적응증 허가 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일부 업체 등에서는 홍보 과정에서 동일 성분이라는 점을 근거로 만성 심부전, 만성 신장병 등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고 이것이 문제가 됐다.

오리지널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를 두고 특허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광고가 부당하며, 약가 인하 조치 역시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해당 광고를 진행한 관련 업체들에 대한 조치에 돌입했다.

그 결과 실제 문제가 된 포시가 제네릭에 더해 직듀오서방정 제네릭까지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

여기에 해당 광고를 진행한 업체가 약 10여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가능성이 남아있다.

현재는 2개사만 처분을 받은 상태지만, 해당 조치 결과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10여개사까지 처분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식약처 측은 해당 건과 관련해서 이미 '약사법' 제68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광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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