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주도 비상진료체계에 지자체·심평원 협조 부실 드러나

복지부 "관계자가 조치사항 숙지 못한 채 안내한 것 유감"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4-04 17:13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복지부가 주도하고 있는 중대본 비상진료체계에 대해 유관기관 협조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4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한 언론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 진료를 마치고 타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할 수 있는지 심평원과 관할 구청에 문의했으나 진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0일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동안에 의료기관 내 환자 진료를 위해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기준을 안내한 바 있다.
 
이는 필수응급 분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으며, 이 때문에 진료가 가능하다고 답변하는 것이 맞다.
 
복지부는 "일부 지자체와 심평원 관계자가 이러한 조치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내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지자체와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용기준 등 새로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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