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맥스, 계속되는 최대주주 리스크…'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18억원 규모 중국 건기식 공급계약 해지…중국 내 허가 지연 요인
1월 24일 박상우 대표 등 특수 관계자 주식 매도…지배구조 안정화 노력
익명 사채권자 매도 주체·KB증권 대출 상환 미공시 지적…추가 제재 가능성

정윤식 기자 (ysjung@medipana.com)2024-02-13 06:01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엔케이맥스가 지난 1월 24일 진행된 박상우 대표 지분 정리 이후,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는 등 여파를 맞고 있다.

지난 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엔케이맥스에 불설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이는 엔케이맥스 측의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에 따른 것으로서, 오는 3월 7일까지를 결정 시한으로 한다.

해당 사유로는 엔케이맥스가 지난해 7월 21일 중국 쇼우캉크로스보더이커머스(Shoukang Cross Border E-commerce)와 맺은 18억원 규모의 건강기능식품(NK365) 공급계약이 있다. 엔케이맥스 측은 지난 1월 19일 앞선 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으며, 그 이유로 중국 내 건강기능식품 허가 지연으로 인한 합의 해지를 들었다.

다음으로 지난 1월 24일 발생한 최대주주변경 지연 공시가 있으며, 엔케이맥스는 당일 발생한 박상우 대표의 지분 변경 사항을 같은 달 30일에 공시했다. 해당 내용으로는 박상우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인 1072만6418주가 5418주(12.94%→0.01%)로 축소됐다. 아울러 특별관계자(친인척)인 진홍자(0.37%), 민경덕(0.75%), 박진우(0.25%)가 보유하던 주식 113만2282주도 매각됐다.

더불어 엔케이맥스 측에 따르면 유형석 이사는 당일 4만9850주를 매도했으며, 이후 조용환 부사장도 1월 31일과 2월 1일에 걸쳐 4만9850주를 장내 매각했다. 

이에 지난 1월 31일 엔케이맥스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박상우 대표와 임직원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해당 입장문에서 박 대표는 "전 최대주주 지분의 반대매매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현재 최대주주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지배구조 안정화까지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겠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최대주주의 반대매매 주체가 엔케이맥스 측에서 공시를 누락한 익명의 사채권자라는 점과 지난해 12월 22일 KB증권에 51만518주를 담보로 빌린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음에도 공시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에 이은 금융감독원의 제재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 외에도 박상우 대표의 반대매매 당일 엔케이맥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910원(29.89%) 하락한 2135원에 마쳤으나, 지난 2일 국회에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영향으로 상한가(30%)인 2860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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