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환자 마취사고‥"부작용 나왔다고 과실은 아냐"

의사도 예측하기 어려운 마취 부작용‥최선 다해도 사고 있을 수 있어

조운 기자 (good****@medi****.com)2019-01-14 11:14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건강상태에 따라 심각한 합병증 및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취제나 마취보조제.

이에 마취를 담당하는 의사는 환자의 체질, 체격에 따라 적정한 마취제 종류를 선택하고 적정량을 투여하여야 하며, 수술 및 수술 전후 모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지만 환자 개개인의 체질과 상태에 따라 마취제에 따른 반응을 예측하기 힘든 만큼, 단순히 마취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알코올 중독 환자가 척추수술로 척추마취를 한 뒤 마취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 A씨가 B병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했다.

재판을 집행한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의사에게 당시 의학적 지식에 입각해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사는 진료 행위에 있어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고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다른 조치는 과실이라고 말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A씨에게 발생한 마취 후 뇌손상이라는 악결과만을 가지고,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A씨는 B병원 의료진이 척추마취 후 부작용이 발생한 이유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진이 자신에게 미다졸람, 프로포폴, 펜토탈 등 여러 수면 진정제를 투여했고, 알코올 중독 환자로 안정제인 아티반을 복용해 온 본인에게 금지돼 있는 약물을 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수술 과정에서 자신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고, 마취제 부작용이 발생한 후에도 뒤늦게 응급처치를 했다며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음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각 주장들에 대해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척추마취상 과실에 대해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의 마취제 사용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병원의 의견을 토대로, B병원 의료진이 적정 농도와 용량의 마취를 시행했다고 봤다.

나아가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금지된 미다졸람, 펜토탈을 투여한 과실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약물이 절대 금기의 약물이 아니고, 그 증상이나, 정도, 음주 지속 여부, 치료 기간이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히 투여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해당 약물을 사용했다고 해서 A씨에게 사고가 일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경과관찰 소홀 및 응급처치상 과실에 대해서도, B병원 의료진이 A씨의 척추마취 시작부터 수술 종료까지 5분 간격으로 A씨의 호흡상태, 맥박, 혈압 등을 측정하고, A씨의 체온,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해 기록했던 점, 심전도상 심실빈맥이 발생하자 전기충격을 시행했던 점을 들어 이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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