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바다 된 이대목동 결심공판‥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최대 금고 3년 구형

의료진 눈물어린 사과에도‥검사, "반성의 기미 없어, 의료진 책임져야"

조운 기자 (good****@medi****.com)2019-01-17 06:0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재판 결과가 오는 2월 21일 선고된다.

결심을 통해 검사 측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 씨 등에게 금고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의료진들은 사망한 환아와 유가족에 눈물로 사죄했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대목동병원 사건 결심에서 검사측이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 교수와 박 교수에게 금고 3년을, 심 교수와 수간호사에게 금고 2년을, 전공의와 간호사들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피해자 사망원인과 감염원인과 그 경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과실 여부 등이라고 설명하며, 충분한 검토 시간을 거쳐 오는 2월 21일 오후 2시 최종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결심에서는 피고인 각각의 심문이 진행됐다. 전날 진행된 7차 공판에서 사망한 신생아들의 유족 대표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인들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은 바 없다며, 의료계의 방어적 태도에 대해 비판한데 대해, 주치의 조 씨 및 전공의 강 씨 등이 심문 과정에서 유족에게 눈물어린 사과를 전했다.

특히 주치의 조 씨는 사건 당시 유방암 치료 중으로, 사건 이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괴로웠으며, 이대목동병원 측과 적대적인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유족들에게 접촉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조 씨의 변호사는 사건 당시 병원과 경찰 측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조 씨에게 지우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료과실이 아닐 경우의 감염사고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히 그는 신생아 4명의 사망 원인으로 드러난 스모프리피드 주사제 분주 과정에서의 오염일 경우 이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병원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당직을 섰던 전공의 강 씨 역시 사망한 환아와 유족들에게 사죄하며, 당시 1년차 전공의의 무단이탈로 2명이서 3명 분의 근무를 했으며, 간호사에게 지질영양제 분주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시를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다른 교수인 심 씨의 변호사는 주사제 분주가 금지된 사실이 아니며, 신생아 중환자실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이 권장사항일 뿐 의무 사항은 아닌 점, 신생아 중환자실에 싱크대와 주사준비제가 분리되지 않은 것은 의료진의 책임이 아닌 점 등을 강조했다.

이날 신생아들에게 투여할 주사제를 준비한 간호사들의 변호사 역시 분주 관행에 대해 지적하며, 분주가 문제가 있다면 병원 측 약사위원회가 약제의 구매, 보관, 처방, 투약 모니터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검체수거 과정에서 수사기관 입장에서 유리한 검체는 채택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검체는 채택하지 않은 등 불리한 정황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 속에 검사 측은 의료진의 과실로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한 사건에, 의사로서 도의적 책임이 있으며, 사건 이후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신생아 사망 원인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제3의 원인이 있었다는 주장만 하고 사건의 원인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눈물로 얼룩진 마지막 결심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이 높은 수위의 금고형을 구형하면서, 의료계의 눈과 귀는 오는 2월 21일 재판부 판결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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