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등록 취소처분 효력… 판결 시점 vs 보건소 통보 시점

대법원,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선고 시점부터 효력 적용…요양급여비용청구 '불가'

조운 기자 (good****@medi****.com)2021-07-28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대법원으로부터 약국등록 취소처분 선고를 받은 약국이 관할 보건소장으로부터 약국개설등록증 통보 전까지 진료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했다.


해당 약국은 소송까지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약국등록 취소처분의 효력은 확정판결이 이뤄진 시점이라고 밝히며,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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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대법원까지 요양급여비용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소식을 알렸다.


지난 2017년 약사 A씨와 B씨는 각각 A약국과 B약국을 개설했으나, 약사법을 위반해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당했고, 오랜 법정공방 끝에 지난 2020년 1월 16일 대법원으로부터 약국개설등록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28일 해당 관할 보건소장은 A와 B씨에게 이 사건 취소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증을 10일 이내에 반납하라는 내용을 통보했다.


A, B씨는 보건소장의 통보가 있었던 2020년 1월 28일자로 영업을 중단하고, 다음 날 관할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증 반납하고 폐업 신고를 했다.


하지만 문제는 시점이었다. A, B씨는 보건소장의 통보가 있기 전인 1월 28일 이전까지 약국을 운영했고, 1월 28일 이전의 조제 및 약제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심평원이 이를 모두 거부한 것이다.


이에 약사 A, B씨는 심평원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해당 약국의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소송이, 지난 1월 16일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됐으므로 해당 날짜 이후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 측은 "약국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만이 요양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 처분이 소급적으로 실효돼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요양급여용의 지급을 청구할 법규상 신청권이 없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은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미 두 약국은 관련 사건 취소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이들의 약국개설등록 처분이 당연히 취소된 것이라며, 해당 관할 보건소장이 약국개설등록증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사건 약국개설등록 처분이 취소되는 시점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약국은 관할 보건소장의 통보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재처분으로서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 처분을 취소하는 별도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통보가 있을 때까지 약국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재처분 의무는 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기에,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 처분은 원고들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이 정한 별도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대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취소판결이 확정된 시점에서 약국개설등록 처분이 취소됐다며 해당 '요양급여비용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해당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폈으나 다시 살필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면서 심평원이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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