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떠나면 어쩌나…이번엔 '계약 포기 금지' 명령

政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련계약 갱신, 레지던트 계약 포기 금지
조진석 변호사 "과잉금지 원칙 위배, 위법"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2-27 12:2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를 대상으로 계약·재계약 포기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달 말 레지던트 계약을 앞둔 인턴이나 재계약을 앞둔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포기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린 것.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로 인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의거,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는 집단 진료 중단에 참여하지 말고 진료 현장을 지켜줄 것을 명했다.

특히 이번 진료유지명령에는 레지던트 계약을 앞둔 인턴과 재계약을 앞둔 레지던트도 대상에 포함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등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 질병이나 사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당초 의료계에선 전공의 사직 행렬이 본격화될 당시부터 이달 말 레지던트 계약을 앞둔 인턴과 재계약을 앞둔 일부 레지던트가 병원을 떠난다면 사직률은 사실상 100%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이들은 계약·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연히 병원을 떠나게 되는 인력이라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가 꺼낼 카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계약·재계약하지 않고 병원을 떠날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계약·재계약 포기 금지' 명령을 내린 것.

이번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는 SNS를 통해 위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변호사는 "계약 체결이나 유지에 관해 정부가 개입해 강제하는 것은 자유권적 기본권 영역인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며 "전공의 사익 내지 기본권 침해가 과도하다는 등 이유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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