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로디핀 성분 복합제·단일제, 허가사항에 약물이상반응 추가된다

인과관계 배제할 수 없는 이상반응 나타나…횡문근 융해 등 발현
EMA 안정성 검토 결과서도 '암로디핀 함유 제제' 이상반응 확인
암로디핀 과다 투여 시, '비-심인성 폐부종' 드물게 보고된 바 있어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4-26 12:00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암로디핀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 허가사항이 연이어 변경되고 있다. 의약품 재심사에 따른 국내 시판 후 조사나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에서 약물이상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암로디핀·로사르탄·로수바스타틴 성분 의약품 재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을 마련해, 해당 복합제 제조사에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의약품 허가사항에 약물이상반응을 추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년간 암로디핀·로사르탄·로수바스타틴 복합제를 복용한 670명에서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이상사례가 11.64%(670명 중 78명, 101건) 보고됐다.

특히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0.3%(670명 중 2명, 2건)로 집계됐다. 흔하지 않게(0.1~ 1% 미만) 근골격 및 결합조직 장애 횡문근 융해, 췌장 암종 등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발현 비율은 0.45%(670명 중 3명, 3건)다. 체위성 어지러움, 전실신, 췌장 암종 등 이상반응이 흔하지 않게(0.1~ 1% 미만) 관찰됐다는 게 식약처 자료 내용이다.

암로디핀 성분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식약처는 유럽 의약품청(EMA)가 암로디핀 함유 제제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한 바 있다.

암로디핀 과다 투여 시 비-심인성 폐부종이 드물게 보고됐다는 게 핵심이다. 허가사항 변경(안)은 해당 제제 복용 24~48시간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환기 보조가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약물이상반응이 나타난 암로디핀·로사르탄·클로르탈리돈 복합제 허가사항도 변경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6년간 6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에서 이상사례 발현율이 인과관계 상관없이 5.63%(640명 중 36명, 총 51건)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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