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최용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기자실에서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개인간 거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은 지난해 5월 8일부터 시행돼 올해 5월 7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거래가 가능한 건기식 제품과 거래 건수 등 거래 가능 기준은 ▲미개봉 상태 ▲소비기한 6개월 이상 ▲실온 또는 상온보관 제품만 ▲개인별 거래(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누적 30만원 이하 등이다.
건기식의 개인간 거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왔던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강남·서초·관악·영등포구), 인천, 부천, 의왕 지역에 모니터링 담당자를 두고 매월 2~3회, 10~20분 동안 당근마켓 및 번개장터에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6개월 간의 모니터링 결과 준수사항 중 위반 사례는 37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용석 부회장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온라인 거래 시범사업에 대한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준수사항 위반 사례에 대한 시스템적 보완에 한계가 확인됐다"면서 "개인간 거래 제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해당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료=대한약사회
준수사항 위반 사례는 총 9가지로 ▲사용기한 확인불가 및 불일치 제품 게시 사례(211건) ▲개봉 제품 게시 사례(111건) ▲소비기한 6개월 미만 제품 게시 사례(10건) ▲온라인 유통 채널 게시 사례(10건) ▲판매금액 30만원 이상 게시 사례(10건)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식품 게시 사례(8건)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무허가 추정 제품 게시 사례(6건)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의약품 판매 게시 사례(5건) ▲냉장 보관 제품 게시 사례(4건) 등으로 집계됐다.
세부 결과를 밝힌 최 부회장은 "한정된 지역과 시간에만 모니터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니터링 결과, 건기식 마크가 없는 제품을 게시하는 것도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물론, 식약처가 제시한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다분히 이뤄지고 있으며, 뷰티/미용 카테고리에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이 버젓이 게시물로 올라오는 등 '사실상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회의 의견과 달리 건기식 온라인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식약처 측은 출입 전문지 기자단 간담회에서 "건기식 개인간 거래 현황을 분석하는 중이다"라며 "건기식 시장 규모와 비교했을 때, 개인간 거래는 1%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기간 중 개인간 거래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량식품 신고가 한 차례도 없었음을 강조하며, 이달 안으로 건기식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평가를 끝내고 제도화로 갈 것인지 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기식 온라인 개인간 거래 위반 유형별 사례. 자료=대한약사회
이에 대해 최 부회장은 "건강기능식품은 식품과 약의 중간적 물질인데 건강기능식품을 비전문가에게 너무 노출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예방적 차원의 시범사업 중단 촉구인데, 사고가 꼭 발생해야만 하는 건지 의문이다"라고 반문했다.
또한 "건기식 소분 사업은 소분 판매를 하기 위해 일정 교육을 받고 진행하게 돼 있는데, 교육도 없이 건기식 온라인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한다"며 "건강과 관련된 것들은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중 코엔자임Q10 등과 같은 성분은 의약품보다 함량이 많은 것들도 있다면서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의약품보다 함량이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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