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리브리반트·민쥬비' 암질심 통과 실패…'키트루다'도 막혀

심평원, 17일 암질심 심의결과 공개…총 9건 심의 이뤄져
요양급여 결정신청 2건 모두 좌절…급여 확대 4건만 통과
리브리반트 2022년, 지난해 등 수차례 시도에도 암질심 외면
키트루다, 15개 적응증 급여 확대 신청…재정분담안 요구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4-17 20:3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희귀폐암 신약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와 한독 희귀혈액암 치료제 '민쥬비(타파시타맙)'가 급여 진입 첫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열린 '2024년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암질심은 요양급여 결정신청 2건, 급여기준 확대 7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2건은 모두 '급여기준 미설정'을 받았다. 급여기준 확대 7건 중에서는 4건에서 '급여기준 설정', 3건에서 '급여기준 미설정'이 각각 결정됐다.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했던 품목은 한국얀센 리브리반트, 한독 민쥬비다.

리브리반트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결정을 신청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리브리반트는 2022년과 지난해에도 암질심으로부터 급여를 인정받지 못한 바 있으며, 올해도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

민쥬비는 '자가 조혈모세포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 급여결정 신청이 이뤄졌으나, 암질심은 이를 외면했다.
급여기준 확대 검토가 이뤄진 품목은 ▲암젠코리아 '키프롤리스(카르필조밉)' ▲한국다케다제약 '애드세트리스(브렌툭시맙-베도틴)' ▲한국로슈 '맙테라(리툭시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졸라덱스엘에이데포(고세셀린)' ▲한국다케다제약 '루프린디피에스(류르폴리드)' ▲한국엠에스디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벨케이드+엔독신+덱산메타손 등이다.

이 중 벨케이드+엔독신+덱산메타손 요법은 다발골수종을 동반한 아밀로이드증에서 급여기준 설정이 결정됐다.

키프롤리스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서 다라투무맙 및 덱사메타손과 병용요법 시'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다라투무맙은 전액본인부담이다.

애드세트리스는 종전 급여기준 중 IPS 점수 조건이 삭제되고,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3기 또는 4기 호지킨 림프종에서 화학요법제(독소루비신, 빈블라스틴, 다카르바진)와 병용요법 시' 급여가 인정된다.

다른 품목은 급여기준 확대에 실패했다. 키트루다는 '자궁내막암 등 15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 확대가 신청됐으나, 암질심은 재정분담안 추가 제출 시에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맙테라는 'CD20양성의 미만형 대형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에 CHOP화학요법과 병용요법' 시 급여가 인정된다. 단, CD20 양성인 소포림프종 등급 3b에 해당한다.

졸라덱스와 루프린디피 등은 일부 유방암 치료 시에도 급여가 적용되도록 신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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