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마스크 벗어도 된다더니' 곳곳 혼선…수습나선 정부(?)

질병청, 단체·업계·언론 發 '실내 마스크 착용 혼선'에 입장 표명
"과태료 부과되는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상황 따른 착용 중요"
교원단체 '책임면제 병행돼야'…일부 업계·지자체선 착용유지 권고
1단계 과정, 2단계 적용 시 선례 주목…정부, 새 대응전략 필요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1-27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다음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공식 해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방침과 전문가 의견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확대되자, 정부에선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26일 질병관리청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마스크 관련 방침에 대한 시민 혼란' 이슈에 대한 설명자료를 오후 늦게 배포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명자료에서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나의 건강'을 위해,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다"며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무조건적인 착용 해제보다는 상황에 따라 의무에 준하는 '적극 권고'가 적용돼야 함을 의미한다.

이같은 방대본 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앞두고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재 일부 단체와 업계에서는 상황이나 여건 등에 따른 명확한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규모 감염 확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급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전히 학교와 교원에게 책임을 묻는 식이면 '권고'라고 해도 교원들은 착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원이 마스크를 벗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분명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유통업계에서는 매장 내 직원에게 마스크를 착용토록 지시하거나 권고키로 한 업체가 다수 확인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착용 의무 완화 후에 대규모 감염 발생지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고위험군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까지 확인되는 등 정부 방침과는 다소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번 1단계 의무 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같은 사회적 혼선은 향후 의료기관까지 포함한 2단계 의무 조정 시에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

다만 현재까지 방대본 대응과 조치는 이전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방대본은 해당 설명자료에서 5가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을 제시했지만, 이는 이전까지 줄곧 강조돼왔던 사항이다.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친 혼선을 풀어내고 우려를 줄여가기 위한 장소·상황별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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