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보험료율 때문에"…의료기기 업계, 책임보험제 직접 추진

의료기기산업협회, 배상책임공제 사업 시행 위한 막바지 작업 착수  
보험사 의료기기 책임보험 상품 보험료 높아 업계 부담 가중 
공제 가입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매출액 기준 0.7% 요율 적용 가닥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3-11-22 06:02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의료기기 업계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제에 직접 뛰어든다. 

보험사의 높은 보험료율 산정으로 인해 각 의료기기 제조·수입사가 부담할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업무를 전담할 '공제사업부'를 신설하고, 이를 위한 관련 작업에 한창이다. 

이에 의료기기산업협회는 관련 사업 신설을 위한 임시총회를 최근 서면으로 개최하고, 찬반 여부를 진행 중에 있다. 

의안은 배상책임공제 사업을 정관에 추가하는 것으로, 만약 총회서 의결된다면 배상책임공제 사업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10월 11일 열린 제4차 이사회에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사업을 의결한 바 있다. 

손해보험사에 맡기던 업체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협회로 일원화하자는 취지에서다. 

현행법상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환자피해 배상 금액 보장을 위해 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만약 보험금액이나 가입 시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업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해당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시중 12개 보험사나 3개 공제사가 내놓은 의료기기 책임보험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시중 보험사들은 의료기기 배상책임에 대한 기본자료를 구비하지 않아 보험료율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업계 불만이 있어왔다. 

또 일부 품목은 보험사 상품 가입 자체가 어려워 소비자 사고 발생 시 배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의료기기산업협회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피해보상 단체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이마저도 충분치 않았다는 것. 

따라서 비영리 공제조직인 협회 주도하에 공동 재원을 조성해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해당 사전 작업으로 협회는 신설된 공제사업부에 전문 인력 2명을 배치했다. 채용절차를 통한 인력 충원도 현재 진행 중이다. 

또 배상책임공제 가입 안내를 위한 권역별 간담회도 최근 5차례나 개최했다. 

간담회에 따르면 배상책임공제 가입시 각 업체 공제료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매출액 기준 0.7% 요율을 적용한다. 

또 업체가 1년차 배상금 지급 관련 사건이 없다면, 시행초기(3~5년간) 공제료 부과요율을 인상하지 않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협회는 의료기기 부작용 원인 규명도 보험사가 아닌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만큼, 환자와 업계 양 측에 도움이 될 거라 전했다. 

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의료기기 부작용 원인에 대해 인과관계 조사·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만큼, 환자와 업계 모두에 명확한 원인 규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란 인공무릎관절, 임플란트,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인체에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체에 삽입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는 사망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후유장애 1억5000만원 이상을 보험사나 공제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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