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3개월…우려 대비 영향 '잠잠(?)'

[테마로 보는 의료계 결산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지난해 9월 25일 시행 전 우려 대비 의료계 관심 크게 하락
의료 현장에선 사건·소란 없어…업무가중 따른 갈등도 적어
의료계, 의대정원·비대면진료 등 타 사안에 비교적 집중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1-03 06:0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지난해 9월에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계와 병원에서는 이에 관한 큰 어려움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2일 여러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종합병원급 병원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나 이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후에 문제나 소란이 있었다면 병원 내외부로 얘기가 들려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CCTV 관련한 업무나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병원 경영, 수술에 대한 부담이나 고충이 생겼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그로 인한 갈등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도 "특별하게 어떤 변화나 사건에 대해 들은 것은 없는 상황이다. '잠잠하다'고 볼 수도 있다"며 "정확히 파악된 것은 아니고 병원마다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CCTV 수술 촬영에 대한 요청 건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원내 안내는 의무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 역시 "의무화 사항에 따라 원내에 적극적으로 CCTV 수술 촬영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고, 큰 이슈나 별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반응은 의무화 시행에 앞서 나왔던 여러 우려와 다소 대조되는 분위기다.

시행 전까지 의료계에서는 방어진료로 의사 진료행위가 위축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 CCTV 설치 의무로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

이 때문에 의료계 반대 분위기를 고려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개정안은 2021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2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지난해 9월 5일에는 같은 달 25일 시행을 20일 앞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함께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시행일 당일인 25일에는 의협이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응답자 93.2%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에 반대한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계도기간 6개월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의료계 관심 사안에서 비교적 뒤로 밀려난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방증한다.

의료계 시선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저지 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정책패키지'를 내놓은 이후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집중돼있다. 6월 1일 시행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도 의료계가 집중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반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시행됐을 때 잠시 큰 이슈로 등장했지만, 현재는 의료계 이목이 집중된 사안에서 제외돼있다.

관련기사보기

의대정원, 면허취소, CCTV, 비대면진료…모두 1년새 벌어졌다

의대정원, 면허취소, CCTV, 비대면진료…모두 1년새 벌어졌다

1.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의대정원 확대 여부를 둔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연초부터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지난 11월 21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수요조사 결과 기존 정원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 오는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은 지속 확대 후 2030학년도까지는 최대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증원하길 희망하는 것

[진단] 수술실 CCTV 설치율 98%…남은 정부-병원 숙제는

[진단] 수술실 CCTV 설치율 98%…남은 정부-병원 숙제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법에 따라 의무화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이행률이 96%를 기록하면서 수술 장면 촬영 체계 구축을 위한 첫 관문은 넘었지만, 여전히 정부와 병원에 안겨진 숙제는 상당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의무화 대상 의료기관 2396개소 중 96.4%인 2310개소가 설치를 완료했다. 수술실 기준으로 보면, 해당 의료기관이 보유한 수술실 총 7013개 중 6763개(96.4%)에 설치가 완료됐다. 당일 기준으로

[수첩] 수술, 당당히 보여줄 때가 됐다

[수첩] 수술, 당당히 보여줄 때가 됐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년 유예 끝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이변없이 시행됐다. 지난 세월 '설마설마'했던 의료계에선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환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을 받아야 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료계는 현실 부정이 이어지고 있다. 시행 직전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걸더니, 시행 후에는 6개월이든 수개월이든 계도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담긴 '개정 의료법'이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거치는

상급종병, '수술실 CCTV' 도입 안정적…이면엔 운영부담 상당

상급종병, '수술실 CCTV' 도입 안정적…이면엔 운영부담 상당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25일 시행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사이에서는 되도록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반응이 공존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각 수술실 CCTV 설치와 더불어 환자 신청, 의료진 동의, 영상보관 등을 위한 조직과 체계를 일정 수준 갖춘 상태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큰 규모를 갖춘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수술실마다 이미 CCTV가 설치돼있다. 이번 의무화로 인해 설치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

의협 "수술실 CCTV 위헌·부당 끝까지 투쟁…계도기간 필요"

의협 "수술실 CCTV 위헌·부당 끝까지 투쟁…계도기간 필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음에도 의료계 저항 의지가 계속되고 있다. 계도기간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5일 대한의사협회에서 마련된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법 시행 이후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의료현장의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 등 부당한 제도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