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합법' 판결 후 법원 밖 장외투쟁 벌이는 醫-韓

한의협, 4일 '팩트체크' 설명자료 배포…서울시醫 집회에 맞대응
醫 '초음파 오진이 문제' vs 韓 '대법, 오진에 면죄부 준 것 아냐'
한의계 '양의계 우려는 내로남불'…의협, 7일 대법 규탄 예고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1-05 06:0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 이후 사법부 밖에서 의료계와 한의계 간 장외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팩트체크'라는 제목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오전 서울시의사회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하자, 맞대응으로 나선 격이다.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 이후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와 왜곡이 양의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오진' 운운하면서 마치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하면 국민 건강과 생명에 크나큰 위해라도 끼칠 듯이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내용 외에 다른 결정은 전혀 없다"며 "양의계는 오진이 우려된다며 마치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한의사 오진에도 면죄부를 준 것처럼 국민과 언론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까지만 합법으로 인정했을 뿐,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오진을 내려도 무방하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의사회 규탄대회에서 나온 '오진이 문제이므로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의료계 측 주장을 무력화시킨다.

한 한의협 임원은 "이번 판결 취지는 환자가 한방에서도 더 근거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있다"며 "오진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쓰는 것으로 바꿔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오진' 문제에 대해서도 한의사에게만 한정된 사안이 아님을     내세워 반박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초음파 오진사례'로 검색할 경우 여러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사례가 확인된다.

이들이 제시한 기사로는 ▲유방 멍울증상, 염증 진단한 의사…9달 뒤 유방암 ▲방광암을 방광염으로 오진하여 조기치료 기회 상실 ▲난소의 다발성 자궁내막증, 난소염으로 오진 등이 있다.

한의협은 "이러한 현실에도 양의계는 한의사 오진이 우려스럽다는 '내로남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한의사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앞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양심선언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오진 가능성에 대해 밝힌 입장도 반박 근거로 활용된다.

대법원은 '전체 의사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해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봤다.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의사와 한의사 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대 교육과 한의사 보수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초음파 실습과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가 현대 과학기술 발전 산물임을 명확히 밝혔다. 현대 과학기술 발전 산물은 양의계 전유물이라 할 수 없다. 이롭게 활용될 수 있다면 누구든 사용에 제한을 받아선 안 된다"며 "허준 선생이 환생했다면 당연히 이를 적극 활용해서 환자를 치료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복강경 봉합 수술을 불법으로 600회 넘게 시킨 양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언론보도에 또 한 번 씁쓸함을 느끼며, 양의계 각성과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2만8,000명 한의사는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해 초음파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 활용에 적극 나설 준비가 돼있다"며 사용할 수 있는 현대 진단기기 범위 확대 의지가 여전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후로도 양측 갈등은 고조될 것으로 예고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7일 오후 5시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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