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갈등 비화된 성분명 처방, 복지부 입장은?

복지부, 국감 서면질의 통해 '사회적 합의' 강조·중립적 입장
"이해당사자·전문가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감안해 검토돼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0-31 12: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성분명 처방 논란이 의약 갈등으로 번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중립적 입장을 나타냈다.

의약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20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하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의한다고 답변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를 시작으로 25일 전국의사총연합이 비판 성명서를 내자 서울시약사회가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약사회가 사용한 '리베이트 잃을까 생떼쓰는 모습' 등 표현에 대해 소청과의사회가 고소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후로도 의료계는 서울시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성명을 발표하고 약계도 동작구, 은평구, 구로구 등 약사회가 반발하는 성명을 내놓고 있다.

논란을 촉발한 서영석 의원은 종합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복지부에도 성분명 처방, 동일성분 대체조제 활성화 도입 의견을 물었다.

복지부는 먼저 긍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복지부는 "국민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고, 고가약 처방에 따른 약제비 부담 경감 및 제약 산업 육성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의사 처방권에 대한 영향 등 우려 의견도 있다"며 "의약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감안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동일성분명 조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 질의에도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복지부는 "대체조제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약사법 사항으로 당시 의-약-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대체조제 절차, 방식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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