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회 앞에 선 김영경 회장 "의협 가짜뉴스 비방 도 넘어"

긴급 기자회견 마련…"간호법엔 타 직역 침탈 없다" 강조
"간호법 내 간호사 업무, 의료법과 동일…침탈은 의사 때문"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4-10 12: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법 제정 촉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부임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직접 국회 앞에 나섰다. 김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타 직역 업무침탈은 의사 행태라면서 간호법엔 그러한 내용이 없음을 주장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10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 의사협회 가짜뉴스와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결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 침탈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타 직역업무 침해, 침탈은 가능하지 않다"며 "현재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일이 병원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병원의 경영자이자 병원장인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 수행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남을 부추기거나 명령해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을 '교사'라고 한다"면서 "의사들이 간호사들을 교사하거나 명령함으로써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침해가 발생하는 게 의료현장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장인 의사의 명령(교사) 때문에 발생하는 타 직역 업무침해 현상을 간호법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의사협회 '눈 가리고 아웅'식의 논리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더 이상 없다고도 했다.

또 간호사의 구급·응급 업무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령 제1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며, 간호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경 회장은 "지금이라도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의사협회의 분열 획책, 이간질, 국민 기만의 실체를 깨닫고 의협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라"고 충고하며 "평생을 갑(甲)으로, 강자로 살아온 의사협회가 마치 자신들이 약자인 양 '약자 행세(약자 코스프레)'하는 의도를 간파해서,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거짓의 탈을 쓰고 명분 없는 파업을 벌이겠다며 국민과 정치권을 겁박하는 의협은 반 헌법적인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간호법은 부모돌봄법, 존엄돌봄법, 국민행복법을 지향하며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대국민 호소이자 법안 그 자체"라고 피력했다.

아래는 대한간호협회 긴급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타 직역 업무침탈은 의사들의 행태이지, 간호법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간호법 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 의사협회의 가짜뉴스와 비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거짓의 탈을 쓰고 명분 없는 파업을 벌이겠다며 국민과 정치권을 겁박하는 의협의 반헌법적인 행태 또한 민주주의의 테두리를 한참이나 벗어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협회 수뇌부가 국회 앞에서 머리 깎고 농성하며 줄기차게 주장하는 '간호법이 약소 의료직역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말에 대해 차근차근 반박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첫째, 간호법은 결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 침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일이 병원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병원의 경영자이자 병원장인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 수행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업무상 위계에 따라 사직을 하지 않는 이상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간호사도 타 직역의 업무는 하고 싶지 않고 오로지 간호만 하고 싶습니다.

남을 부추기거나 명령해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을 '교사'라고 합니다. 결국 의사들이 간호사들을 교사하거나 명령함으로써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침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의사협회가 그토록 입에 거품을 물고 주장하는 '간호법이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한다'라는 대목은 결국 의사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합니다. 간호법 때문에 새롭게 나타난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의사협회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논리에 속아 넘어갈 국민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둘째, 또한 간호사의 구급·응급 업무는 법적 근거(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령 제1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며 간호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왜 약소 의료직역군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의사협회의 논리에 동조하며 같은 행보를 하는 지 궁금할 뿐입니다. 보건의료현장의 동료로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이라도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의사협회의 분열획책, 이간질의 실체를 깨닫고 의사협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길 권하는 바입니다. 평생을 갑(甲)으로, 강자로 살아온 의사협회가 마치 자신들이 약자인 양 '약자 행세(약자 코스프레)'하는 의도를 간파해야 합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의사협회가 짜놓은 거짓의 그물'에서 벗어나길 바랄 뿐입니다. 의사협회는 약소 의료직역들을 동료로 대하는 게 아니라 악용할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명심하길 바랍니다. 

셋째, 간호법은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여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하고,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로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간호법은 부모돌봄법, 존엄돌봄법, 국민행복법을 지향하며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대국민 호소이자 법안 그 자체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 함께 더 나아지자는 제안, 간호법이라는 법안에 파업으로 맞서는 의사협회의 제 밥 그릇 챙기기에 동조함은 역사에 길이 남을 '허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간호법이 타 직역의 업무 침탈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의료현장에서 차별받아온 약소 의료직역이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더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선진의료시스템 구축의 토대이며, 부모돌봄법인 간호법 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더 이상 가짜뉴스와 비방, 그리고 논리에 맞지 않는 초라하고 애처로운 말들을 남발하며 국민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 4. 10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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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2023.04.14 21:17:05

    실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는 간호사일만 하고 싶습니다. 다른 의료직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직접 알아보세요. 과연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건지. 간호사가 방사선, 물리치료, 기타 다른 의료직을 할수 있는 인력도 없습니다.
    간호사는 오랜 전문직으로 자존감이 높습니다. 의사를 시켜 준다고해도 싫습니다. 우리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선생님들 자존감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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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023.04.14 19:47:35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꼭 통과되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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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23.04.14 16:16:14

    의료인들간 갈라치기가 되는 이런 법을 왜 추진하지?
    복지부가 나서서 성명도 발표하고 의사과 간호사는 한팀이 되어서 국민 진료에 매진해야 하는데
    간호법 만들면 의사법 만들어 다라면 어찌 할까?? 민주당은 직역간 화합, 국민화합에는 관심없고
    선거가 다가오니 표만 생각하는 정치 미숙아들이다. 할것 같으면 문정권시에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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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2023.04.12 13:44:47

    실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는 간호사일만 하고 싶습니다. 다른 의료직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직접 알아보세요. 과연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건지. 간호사가 방사선, 물리치료, 기타 다른 의료직을 할수 있는 인력도 없습니다.
    간호사는 오랜 전문직으로 자존감이 높습니다. 의사를 시켜 준다고해도 싫습니다. 우리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선생님들 자존감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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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2023.04.12 08:37:18

    간호법제정은 꼭 필요합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정되어서 우리나라 미래 의료를 위해 나아가야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입니다.
    단순히 밥그릇싸움이라고생각하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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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g****2023.04.12 08:34:20

    오히려 간호사에게 간호 외 업무를 하도록 만든것은 의사 입니다. 제때 처방내지 않고 구두처방을 남발하고 PA를.만들어 의사일을 대신하도록 만든것은 간호사가 아닌 의사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모두 간호사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간호사 처우 개선및 국민의 안전한 간호를 제공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간호법 제정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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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2023.04.11 23:31:19

    간호법은 국민이 받을 간호를 더욱 향상 시키는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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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2023.04.11 19:57:21

    간호사는 간호사 업무를 하기 원합니다
    현장에서 간호사는  약자이기때문에  하지않아도 될일을 할 수밖에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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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2023.04.11 19:22:25

    악성루머
    제대로 알고   짚고 가야하는 시사성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환자옆에서  환자를 제일 가까이서 케어하고 알고있는사람은 간호사입니다
    누구를 망치고 해를 입히는 일은 간호법과 전혀 무관합니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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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023.04.11 19:11:49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지.. 다른 직군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만든 법이 아닙니다 의사들의 거짓뉴스는 금방 드러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들을 위하고 간호를 받는 국민들을 위한 간호법 통과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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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023.04.11 18:56:01

    간호사는 업무상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현행 병원내에서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일은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약소 의료직역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의사협회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따라서 간호법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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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2023.04.11 17:20:31

    거짓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의사의 본분을 잃지 마세요. 양심에 물어보세요. 부끄럽지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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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023.04.11 17:06:06

    간호법 우리 모두의 권리이며   마땅이  지정되어야 할 법입니다 ᆢ
    국ㅇ신 여러분의 지지가 빌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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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2023.04.11 13:58:08

    간호사의ㅠ권리가ㅜ아닌 국민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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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2023.04.11 13:57:57

    간호사는 간호만 하고 싶습니다. 간호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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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2023.04.11 11:37:23

    간호사의 불법은 결국 의사에 의해 일어는 일 입니다. 
    간호사는 간호만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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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2023.04.11 11:18:46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호사들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인데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간호법 제정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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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2023.04.10 21:03:39

    간호법은 간호사를.지키는 법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법입니다. .간호법을 제대로 바라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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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2023.04.10 20:45:02

    간호법은 국민건강과 직결됩니다
    간호법이 없으면 환자 안전은 수박 겉핥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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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2023.04.10 20:08:18

    국회위원님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의사협회의 오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간호법제정에 찬성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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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2023.04.11 19:12:50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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