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총파업 선봉 나선 간무사…'경고 파업' 의미는

25일 국무회의 겨냥한 듯…"일방 처리 법안 거부권 약속 지켜달라"
동네의원 간호인력 80% 차지… 총파업시 개원가 '개점휴업' 불가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4-21 06:0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선봉에 간호조무사가 나서게 됐다.

오는 25일 1000명 규모 간호조무사가 연가를 사용해 경고성 파업을 진행하고,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이날 파업에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원안을 고수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즉시 총파업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간무협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투쟁계획을 밝혔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계에 중재안 수용을 권고했다.

곽 회장은 "중재안은 간호법 이해당사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며 "간무협은 대승적으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 간협도 원안을 고집하지 말고 중재안을 수용하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또 여야에는 일방적 강행처리가 아닌 합의에 의한 간호법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170석의 오만을 버리고 여야 합의로 간호법을 처리할 것을 호소한다"며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를 막기 어렵겠지만 끝까지 중재안을 사수하고 합의에 의한 간호법 처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거부권 행사를 재차 촉구했다.

곽 회장은 "여야 합의가 아닌 국회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달라"면서 "원칙과 공정을 강조해 오신 대통령님을 믿겠다"고 밝혔다.

간무협이 경고성 파업과 회장 단식 투쟁을 25일로 잡은 의미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5일은 간호법 처리가 예정된 27일 본회의 이전이지만,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 날이다. 이날 국민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업과 단식 투쟁이 이뤄진다면 국무회의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13일 본회의 통과를 가정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돌입 결정도 25일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진행키로 한 바 있다.

그렇다면 간호조무사 파업이 갖는 실효성은 어떨까. 간호조무사 파업이 국민 일상에 영향이 클 것이란 점은 기자회견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곽 회장은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 전문교육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동네 의원 간호인력 80%, 요양병원 50%가 간호조무사다. 장기요양시설은 간호조무사가 1만5000명으로 간호사 3배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곽 회장 언급에 따르면 향후 간호법 강행처리에 따라 총파업이 이뤄질 경우 동네 의원 80%는 정상운영이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앞서 개원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파업한다면 보건소에서 업무개시 명령도 내리지 못하는 '개점 휴업'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 선봉에 나선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나머지 단체 파업 참여율이 미진하더라도 파급력이 큰 간호조무사가 선봉에 선다면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의사 회원 파업 찬반 설문조사를 마쳤으나, 아직까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2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파업 설문조사 결과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파업 찬반 설문조사 결과는 20일 비대위에서 논의해보고 공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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