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출신 김승희, 줄기세포 육성 법안 제출

안정적인 필수의약품 공급 법안 발의에 이어 김승희 2호 법안 발의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6-15 11:50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필수의약품에 이어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보건의약계 높은 관심도를 피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분야의 연구 및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 했다.
 
첨단재생의료 지원법안에서 '첨단재생의료'를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줄기세포 등을 이용해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첨단재생의료실시'를 줄기세포 등을 환자의 치료에 이용하거나 연구대상자에게 임상적용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첨단재생의료의 기술 혁신과 실용화 방안 및 안전성 확보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국가에서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첨단재생의료 분야 육성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재생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첨단재생의료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을 위해 첨단재생의료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첨단재생의료는 일반 환자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기술로는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의 치료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의료분야"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법적 근거가 모호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첨단재생의료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는 줄기세포는 특정한 세포로 분화가 진행되지 않은 채 유지되다가 신경, 혈액, 연골 등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가능성을 갖춘 세포"라며 "최근 재생의학에 있어 손상된 세포·조직 등을 바꿔 근원적으로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줄기세포 등을 이용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의학적 안전성·적정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줄기세포 등이 환자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새로운 의료 분야를 산업과 연계해 육성·발전시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차원 관리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줄기세포 관련 법안을 발의해 보건의약계에서 앞으로 김 의원의 활약상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상황.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 필수의약품'으로 두고, 이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에는 식약처에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를 두고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고, 개발 및 안전한 사용에 대한 지원 등도 협의회에서 논의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안정공급 관리, 비축 및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의약품에 대한 정의 및 안정공급 지원 등에 관한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공급 관리 및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의료현장에서 공급 공백이 없도록 하기 '국가 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안정공급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하고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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