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제도화 놓고 병협·의협 시각차‥미묘한 기류?

병협 "PA 제도화로 진료 공백 줄여야"…의협 "불법의료행위 만연해 질 것"

조운 기자 (good****@medi****.com)2016-11-30 06:04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전공의 특별법을 앞두고 진료 공백을 우려하는 병원들의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합법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골치를 앓는 대한병원협회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PA 제도화를 주장하는 속에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가 PA 제도의 문제점을 들며 이를 반대하고 있어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최근 2017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메디파나뉴스가 접촉한 수련병원 관계자들은 외과 등 기피과에 대한 전원 미달에 우려와 함께 호스피탈리스트 제도의 실효성을 제기하며 PA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로 대한병원협회는 전공의특별법 공청회, 호스피탈리스트 토론회 및 의료인력 관련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병원 내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지방의 중소병원은 물론 대학병원마저도 진료 공백을 우려하며 의료 보조로서 PA를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회원인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외과 등 기피과에서 PA는 이미 만연한 상황으로, 실체가 있는데도 아무도 공론화하고 있지 않다"며 "실제로 전공의특별법 이후 진료 공백을 메우고 전공의를 도와줄 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 대학병원 관계자 역시 "일부 대학병원의 전공의 부족과목을 중심으로 간호인력을 진료지원인력으로 운영 중이다. PA의 경우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반대하는 전공의 의견 수렴해 미흡한 점 보완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당장 의료 인력이 없어 문을 닫을 지경인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 이미 현장에서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PA를 양성화하자는 주장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병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보건복지부 역시 일단 PA 현황을 파악해 제도화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병원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즉각 발끈하고 나섰다. PA는 UA(Unlicensed Assistant, 무면허보조인력)임으로 공론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비슷한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김태형 의무이사는 "PA를 제도화하면 전공의 비인기과에 PA들이 전공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전공의가 더 지원을 안 하게 돼 오히려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 사이 어딘가에 있는 PA로 인해 직역 간 면허 구분이 모호해져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훗날 이 사람들이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같은 의사출신으로 이뤄진 두 단체가 경영자로서의 입장을 대변하는 병원협회와 의사 직역으로서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사협회로 나뉘어 PA에 대해 미묘한 견해차를 보이면서 정부의 PA 현황 발표 이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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